신축 현장·시공사 정보
납품대금 연동제는 자재 업체 납품에도 걸릴까요 — 시공사가 주문한 자재와 계약서에 적을 일곱 가지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자재 업체는 견적을 낼 때보다 비싸게 원재료를 사서 물품을 만들어야 해요. 이럴 때 납품대금도 따라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제도가 납품대금 연동제예요. 이 글에서는 먼저 연동제가 어느 법에 있고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볼게요. 그다음 계약서에 적을 일곱 가지와 적지 않아도 되는 네 경우를 보고, 시공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에 이 제도가 걸리는지를 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따져 볼게요. 마지막으로 연동 약정이 없을 때 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길과, 거래처 시공사의 매출액을 확인하는 곳을 소개할게요.
원재료 가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연동제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에 따로 있어요
같은 제도가 두 법에 따로 들어 있어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은 이를 납품대금 연동이라고 부르고, 맡기는 쪽을 위탁기업, 받는 쪽을 수탁기업이라고 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연동이라고 부르고, 맡기는 쪽을 원사업자, 받는 쪽을 수급사업자라고 해요. 상생협력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아요. 두 법 모두 받는 쪽은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을 의무는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약정서)와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서면)에 있어요. 두 법은 서로 이어져 있어요. 상생협력법 위반이 하도급법의 금지행위에도 해당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해야 하고(상생협력법 제26조 제1항), 그런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요(제27조 제2항 단서).

원재료 비용이 대금의 10% 이상이면 주요 원재료이고, 미리 정한 비율 이상 가격이 변하면 대금을 조정해요
연동제에는 10%가 두 번 나와요. 첫째는 주요 원재료예요. 납품하는 물품을 만드는 데 쓰는 원재료 가운데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것을 주요 원재료라고 해요(상생협력법 제2조 제12호 · 하도급법 제2조 제16항). 지금 법에는 에너지도 들어 있어서, 물품을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대금의 10% 이상이면 상생협력법에서는 주요 에너지경비, 하도급법에서는 주요 에너지에 해당해요. 둘째는 조정요건이에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나 주요 에너지 비용이 두 회사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대금을 조정해요(상생협력법 제2조 제13호 · 하도급법 제2조 제18항).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은 계산 방법을 예로 들어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대금이 10억원인 철판 제조에서 계약할 때 산정한 철 비용이 2억원이면, 철은 대금의 20%라서 주요 원재료예요. 원재료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을 계약 체결 시점 기준으로 셈하고, 10% 이상인 원재료가 여럿이면 모두 주요 원재료예요. 같은 지침은 원재료의 예로 알루미늄·철·구리 같은 천연재료, PVC·PE 같은 화합물, 목재·시멘트·레미콘·골재·강관·합성수지 같은 가공물을 들어요. 10%가 안 되는 원재료도 두 회사가 협의하면 연동할 수 있어요.

연동을 하기로 하면 계약서에 대상 물품부터 조정대금 반영일까지 일곱 가지를 적어요
두 법의 시행령은 계약서에 적을 연동 사항을 같은 일곱 가지로 정했어요(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연동 대상 물품의 명칭, 주요 원재료와 주요 에너지,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연동 산식, 변동률을 재는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조정일·조정주기·조정대금 반영일이에요. 맡기는 쪽은 이 사항을 적기 위해 받는 쪽과 성실히 협의해야 해요(상생협력법 제21조 제2항 · 하도급법 제3조 제3항). 하도급법의 서면은 제조위탁이라면 받는 쪽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해요(제3조 제1항 제1호).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대금이 1억원 이하이면 연동을 적지 않아도 되지만, 피하려고 쪼개는 것은 금지예요
연동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두 법 모두 네 가지예요(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맡기는 쪽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인 경우,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두 회사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예요. 90일과 1억원은 두 법의 시행령이 정한 값이고,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로 고시하면 그 기간·금액을 따라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은 거래 기간을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으로 보되 실제 거래기간이 다르면 실질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고, 1억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해요.
맡기는 쪽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을 피하려는 행위는 두 법 모두 금지해요(상생협력법 제21조 제4항 · 하도급법 제3조 제5항). 상생협력법은 그런 금지 행위로 같은 물품을 맡기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이나 대금을 나눠 90일·1억원 아래로 맞추는 것, 연동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들어요. 상생협력법 시행령은 같은 원재료를 다른 원재료처럼 견적서에 나눠 적게 하는 것, 연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계약의 기본 내용으로 정해 두고 받는 쪽과 협의하지 않는 것 등도 금지 행위로 정했어요(시행령 제14조 제5항). 과태료는 두 법이 조금 달라요. 하도급법은 연동을 피하는 행위를 5천만원 이하, 서면에 연동 사항을 적지 않은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했어요(제30조의2 제4항·제5항). 상생협력법은 연동을 피하는 행위를 5천만원 이하,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했어요(제43조 제2항·제3항).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은 원재료 가격이 내릴 때만 연동하기로 정한 계약은 연동계약으로 보지 않아요.

시공사가 규격을 정해 주문한 자재는 하도급법 제조위탁이 될 수 있고, 시공사의 규모로 다시 갈려요
하도급법은 모든 자재 납품에 걸리지는 않아요. 하도급법 제2조 제6항은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제조위탁으로 보고,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도록 했어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는 건설업자의 경우 세 가지를 들어요. 규격이나 성능을 지정한 도면·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주문 제작한 자재·부품·시설물(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엘리베이터 등), 거래 관행상 시방서 없이 규격이나 품질을 지정해 주문한 자재(레미콘, 아스콘 등),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시방서·사양서에 따라 주문한 부속시설물(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이에요. 레미콘은 따로 정한 것이 있어서, 레미콘 업체의 사업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구·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에 있을 때만 제조위탁 규정이 적용돼요(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은 이 목록에 없어요.
거래하는 두 회사의 규모 요건도 있어요(하도급법 제2조 제2항·제3항). 자재 업체가 중소기업이고, 시공사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자재 업체보다 많아야 해요. 연간매출액은 계약을 맺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적힌 매출액이에요(시행령 제2조 제1항). 다만 시공사도 중소기업이면서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제조위탁에서는 원사업자가 되지 않아요(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그리고 하도급법이 걸리더라도 시공사가 소기업이면 연동 사항을 적지 않아도 돼요. 하도급법이 걸리지 않는 거래라도, 제조·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에 물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그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그 물품을 제조하는 거래라면 상생협력법의 수탁·위탁거래가 될 수 있어요(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 하도급법의 적용 요건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자재 업체가 시공사에서 받을 돈을 지키는 법」 글에서도 다뤘어요.

하도급거래나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 약정이 없어도 공급원가가 변할 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이 걸리는 거래라면 계약서에 연동 사항이 없어도 길은 있어요.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은 위탁을 받은 뒤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안 돼요(같은 조 제10항). 신청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11항).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협의를 신청하는 길도 있어요(같은 조 제2항~제5항).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에도 같은 구조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 있고, 이때 분쟁 조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요. 내 거래가 하도급거래나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신청서를 어떻게 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안내나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재무제표가 공시된 거래처 시공사라면 매출액을 오늘현장 「건설업체 DB」 상세의 「재무」 탭에서 확인해요
주문 제작 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에 하도급법이 걸리는지는 시공사가 중소기업인지, 시공사의 직전 해 매출액이 자재 업체보다 많은지로 갈려요. 오늘현장 「건설업체 DB」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해 행을 누르면 오른쪽에 상세가 열리고, 재무제표가 공시된 회사라면 「재무」 탭에서 최근 3년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막대로, 영업이익은 선으로 볼 수 있어요. 맨 위에는 최근 해의 매출과 영업이익, 이익률이 글자로 적혀요. 손익 그래프 아래에는 출처도 적혀 있는데, 회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로 적히기도 하고 「금융감독원 DART 감사보고서」로 적히기도 해요.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가 공개되지는 않아요. 공시된 재무제표가 없는 회사는 「재무」 탭에 「금융감독원 공시에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가 떠요. 어떤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인지는 「거래처 시공사의 재무제표 보는 법 — DART 감사보고서와 시공능력평가 경영평가액」 글에서 다뤘어요.

2026년 10월 28일 오늘현장 신축 현장 DB로 세어 보니, 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착공 단계 신축 현장은 전국 19,833곳이에요. 그 가운데 시공자 칸에 회사 이름이 있는 현장은 7,179곳(19,833곳의 36.2%)이고, 이 7,179곳의 시공사는 서로 다른 회사로 3,666개사예요. 「신축 현장」에서 착공 단계 현장을 열어 시공자 이름을 확인하고, 그 이름을 「건설업체 DB」에서 검색하면 그 시공사의 재무 탭을 열 수 있어요. 재무제표가 공시된 시공사라면 거기서 매출액이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
시공사에 자재를 팔면 모두 납품대금 연동제가 걸리나요?
모두 걸리지는 않아요. 하도급법은 시공사가 규격이나 성능을 지정해 주문 제작을 맡긴 자재처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물품의 제조위탁이어야 하고, 시공사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직전 해 매출액이 자재 업체보다 많아야 해요. 상생협력법도 중소기업에 물품의 제조를 위탁한 거래여야 해요. 개별 거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안내나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연동을 안 해도 되나요?
두 회사가 합의하면 연동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해요(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그리고 맡기는 쪽이 연동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금지되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1억원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하도급법 거래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 하도급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같은 지침은 거래 기간 90일을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으로 보되, 실제 거래기간이 다르면 실질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상생협력법 거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계약서에 연동 사항이 없는데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방법이 없나요?
그 거래가 하도급거래나 수탁·위탁거래라면 하도급법 제16조의2와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을 받은 쪽은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해요. 10일이 지나도 협의가 시작되지 않거나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내 거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안내나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한줄 코멘트
연동제는 시공사가 규격을 정해 주문한 자재를 만드는 자재 업체에 해당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다만 현장에서는 거래처 시공사에게 연동을 먼저 꺼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1억원이 넘고 90일이 넘는 주문 제작 납품부터, 견적 단계에서 주요 원재료와 기준 지표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아요. 재무제표가 공시된 시공사라면 계약 전에 매출액도 확인해 두세요. 그래야 연동을 협의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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