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영업 기초
거래처 시공사의 행정처분·휴폐업, 매번 조회하지 않고 알림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오늘현장 거래처 관리에 담아 두면 새 수주까지 아침에 알려 줘요

앞 글 「건설사 부도가 걱정될 때 — 거래처 시공사의 폐업·행정처분 확인하는 법」에서 거래처 시공사의 휴업·폐업은 홈택스에서, 행정처분은 키스콘 공고에서 확인하는 법을 적었어요. 그 글의 한 소제목은 「첫 거래 전에 한 번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거래하는 동안 계속 봐야 해요」였어요. 다만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시공사가 열 곳만 돼도, 매주 열 곳의 사업자번호를 두 사이트에 넣어 보기는 쉽지 않아요. 이번 글에서는 거래 중인 시공사를 오늘현장 「거래처 관리」에 담아 두고, 행정처분 공고와 국세청 휴업·폐업, 그리고 그 회사의 새 신축 현장을 알림으로 받는 법을 적어 볼게요.
거래처 시공사의 행정처분과 휴업·폐업은 거래하는 동안에도 생겨요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오늘현장 신축 현장 DB에서 사용승인 전 신축 현장 6,196곳은 시공 칸의 회사가 건설업체 DB의 회사와 사업자번호로 이어져 있어요. 이 현장들을 맡은 시공사는 3,336개사예요. 그 가운데 316개사(9.5%)는 최근 1년 안에 키스콘 행정처분 공고가 있었고, 최근 90일로 좁혀도 85개사(2.5%)에 공고가 있었어요. 철회나 집행정지가 적힌 공고는 세지 않았어요.
사업자 상태도 바뀌어요. 같은 3,336개사 가운데 45개사(1.3%)는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휴업이나 폐업으로 확인돼요. 신축 현장의 시공 칸에는 이름이 남아 있는데, 사업자 상태는 이미 휴업이나 폐업인 회사예요. 앞 글에 적었듯이 시공사는 처분을 받아도 계약한 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고, 자재 업체에 처분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거래하는 시공사의 처분 공고와 사업자 상태는 자재 업체가 직접 챙겨야 해요.
반대로 좋은 변동도 있어요. 최근 30일 동안 새로 들어오거나 착공으로 넘어간 신축 현장 가운데 시공사가 건설업체 DB와 이어진 현장은 840곳이고, 이 현장들을 676개사가 맡고 있어요. 거래하는 시공사가 이 가운데 한 곳을 새로 맡았다면, 그 현장은 이미 거래하고 있는 회사가 맡은 새 현장이에요.

거래처로 담은 시공사는 행정처분 공고를 매일, 국세청 사업자 상태를 30일마다 확인해요
오늘현장은 매일 새벽 키스콘 행정처분 공고를 받고, 조회한 지 30일이 지난 건설업체 DB 회사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를 다시 확인해요. 이어서 오전 6시경 「거래처 관리」에 담긴 시공사를 이 행정처분 공고와 사업자 상태에 대조해요. 행정처분은 공고일이 최근 90일 안이고 철회나 집행정지가 아닌 공고가 있으면 「(회사 이름) — 행정처분 공고」로 알려 줘요. 알림에는 처분 종류(과태료 · 영업정지 · 등록말소 · 시정명령 · 과징금 등)와 공고 날짜가 적혀요. 거래처로 담는 그 자리에서도 그 회사 하나만 같은 대조를 한 번 해서, 지난 90일 안의 공고가 있으면 바로 알림함에 떠요.
휴업·폐업은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휴업이나 폐업이면 「(회사 이름) — 국세청 휴업」이나 「— 국세청 폐업」으로 알려 줘요. 폐업일이 있으면 그 날짜도 같이 적혀요. 다만 오늘현장은 국세청 사업자 상태를 회사마다 30일에 한 번씩 다시 조회해요. 그래서 휴업·폐업이 생긴 날부터 알림이 오기까지 늦으면 한 달 가까이 걸릴 수 있어요. 큰 금액을 납품하기 전이라면, 그날 홈택스에서 한 번 더 조회해 보는 편이 안전해요. 행정처분도 키스콘에 공고가 올라온 뒤에야 알 수 있어요.
행정처분이나 휴업·폐업 알림을 누르면 건설업체 DB에서 그 회사의 상세가 열려요. 상세의 「행정처분」 칸에는 지금 게시 중인 처분이 처분 종류 · 업종 · 공고 번호 · 날짜와 함께 나오고, 칸 제목 옆에 「영업정지·등록말소 효력 중이면 공사 중단 우려」라는 안내가 한 줄 적혀 있어요. 이 칸에 처분이 없다는 것은 지금 게시 중인 처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게시 기간이 지난 처분은 이 칸에서 빠지므로,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래처가 새 신축 현장을 맡으면 「거래처 신규 수주」 알림이 와요
같은 시각에 오늘현장은 거래처로 담은 회사의 이름이 적힌 신축 현장도 찾아요. 시공사 거래처는 시공 칸에서, 설계사무소 거래처는 설계 칸에서 찾아요. 허가일이 최근 30일 안인 현장, 그리고 최근 30일 안에 신축 현장 DB에 새로 들어오거나 착공으로 넘어간 현장이 대상이에요. 그런 현장이 있으면 「(회사 이름) — 새 현장을 맡았습니다」로 알려 주고, 현장 이름과 함께 허가일, 또는 우리 DB에서 착공이나 신규 등록이 확인된 날을 적어요. 알림을 누르면 「신축 현장」 목록이 그 현장 주소로 열려서, 그 자리에서 현장을 담을 수 있어요.
이미 담아 둔 현장은 다시 알리지 않고, 같은 현장은 한 번만 알려요. 그리고 이 알림은 오늘현장 신축 현장 DB의 시공 칸이나 설계 칸에 그 회사 이름이 적힌 현장만 대상으로 해요. 허가 단계 현장은 대부분 시공 칸이 비어 있어서, 시공사 이름은 대개 착공 신고 때 등록돼요. 그래서 시공사 거래처의 신규 수주 알림은 거래처가 수주한 모든 공사가 아니라, 우리 DB에서 그 회사 이름이 시공 칸에 새로 보인 신축 현장을 알려 준다고 보면 돼요.
시공사 거래처는 건설업체 DB 회사 상세의 「거래처로 담기」로 담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거래처로 담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건설업체 DB에서 회사를 열면 회사 이름 아래에 있는 「거래처로 담기」 단추예요. 둘째는 신축 현장 상세의 시공 칸이나 설계 칸에서 회사 이름을 눌러 연 패널의 「거래처로 담기」 단추예요. 셋째는 「거래처 관리」 표 아래의 「+ 직접 추가」에 회사 이름과 구분(시공사 · 설계사무소)을 적는 방법이에요. 이미 담은 회사라면 단추 대신 「내 거래처 ›」가 떠요.

신용 변동 알림은 사업자번호가 붙은 거래처에만 가요. 건설업체 DB 회사 상세에서 담으면 그 회사의 사업자번호가 함께 붙어요. 신축 현장의 시공 칸 이름을 눌렀을 때 그 이름이 건설업체 DB의 회사 한 곳으로 정해지면, 패널에 그 회사 상세가 열리고 거기서 담아도 사업자번호가 붙어요. 이름이 같은 회사가 여럿이면 후보 목록이 뜨고, 하나를 고르면 그 회사 상세가 열려요. 이름이 여럿인데도 패널 위에 「이 지역의 국민연금 현장 가입 기록으로 추정한 곳입니다」처럼 「추정한 곳」 안내와 함께 회사 상세가 바로 열렸다면, 그 회사가 맞는지 확인한 뒤 담으세요. 반면 설계 칸이나 건설업체 DB에 없는 시공사의 패널, 「+ 직접 추가」처럼 이름으로 담으면, 건설업체 DB에서 그 이름과 일치하는 회사가 하나뿐일 때만 사업자번호가 붙어요. 이때 이름은 「(주)」·「주식회사」·띄어쓰기를 뗀 이름으로 비교해요. 그런데 사용승인 전 신축 현장 시공사 3,336개사 가운데 1,947개사(58.4%)는 건설업체 DB에 이름이 같은 다른 회사가 있어요. 사업자번호가 안 붙은 거래처는 신축 현장의 시공 칸 이름으로 대조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다른 회사가 맡은 현장도 「거래처 신규 수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공사 거래처는 회사 상세 화면에서 담는 편이 확실해요. 「거래처 관리」 표 아래의 「+ 건설업체 DB 에서 담기」를 누르면 건설업체 DB가 열려요. 이미 이름으로 담아 사업자번호가 안 붙은 거래처라면, 회사 상세에는 담기 단추 대신 「내 거래처 ›」가 떠요. 이때는 PC 화면의 「거래처 관리」 표에서 그 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눌러 「거래처에서 빼기」로 뺀 뒤, 회사 상세에서 새로 담으면 돼요.

설계사무소도 거래처로 담을 수 있어요. 다만 건설업체 DB는 건설업 등록 회사 자료라 설계사무소는 거의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설계사무소 거래처는 대부분 사업자번호가 붙지 않고, 행정처분·휴업·폐업 알림 없이 「거래처 신규 수주」 알림만 받아요. 담은 거래처는 「영업 관리 › 거래처 관리」 표에 쌓이고, 표에서 등급 · 거래처 담당자 · 연락처 · 마지막 연락 · 메모를 적어 둘 수 있어요.

알림은 오전 6시경 알림함에 뜨고, 폰 알림은 영업일 아침에 와요
두 알림은 「설정 › 알림」의 「알림 항목」에서 「거래처 신규 수주」와 「거래처 신용 변동」으로 따로 켜고 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둘 다 켜져 있어요. 화면 아래에는 「거래처·조건·공사 알림은 매일 오전 6시경 … 만들어집니다」와 「이메일·문자 요약은 매일 오전 8시에 한 번 보내 드립니다」라는 안내가 적혀 있어요. 다만 이메일·문자 요약은 토·일·공휴일에는 보내지 않고, 다음 영업일 오전 8시 요약에 묶어서 보내요. 알림 줄은 만들어지자마자 화면 위 종(알림함)에 떠요. 폰 알림은 영업일 아침에 가요. 토·일·공휴일에 만들어진 알림도 알림함에서 읽지 않은 채 7일 안에 남아 있으면, 다음 영업일 아침에 폰 알림으로 나가요.
항목을 끄면 그 알림은 알림함에만 남고, 앱 알림 · 이메일 · 문자로는 나가지 않아요. 앱 알림과 이메일은 처음부터 켜져 있고, 문자는 꺼져 있어요.


거래처 관리는 Standard 요금제부터 쓸 수 있어요
「거래처 관리」는 「영업 관리」 메뉴에 들어 있어서 Standard 요금제부터 쓸 수 있어요. Basic 요금제에서 「거래처로 담기」를 누르면 「담기와 영업 기록은 Standard 요금제부터 됩니다」라는 안내가 떠요. 건설업체 DB에서 회사 상세와 행정처분 칸을 보는 것은 Basic 요금제부터 돼요. 가입하면 7일 동안 모든 기능을 써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 시공사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바로 알 수 있나요?
바로는 아니에요. 오늘현장은 국세청 사업자 상태를 회사마다 30일에 한 번씩 다시 조회해서, 휴업·폐업이 생긴 날부터 알림이 오기까지 늦으면 한 달 가까이 걸릴 수 있어요. 큰 금액을 납품하기 전에는 그날 홈택스에서 한 번 더 조회해 보세요.
거래처로 담으면 어떤 알림이 오나요?
두 가지예요. 「거래처 신용 변동」은 최근 90일 안의 키스콘 행정처분 공고 가운데 철회·집행정지가 아닌 공고와 국세청 휴업·폐업을 알려 주고, 사업자번호가 붙은 거래처에만 가요. 「거래처 신규 수주」는 그 회사가 시공 칸이나 설계 칸에 붙은 신축 현장 가운데 허가일이 30일 안이거나, 30일 안에 새로 들어오거나 착공으로 넘어간 현장을 알려 줘요.
설계사무소도 거래처로 담을 수 있나요?
네, 담을 수 있어요. 다만 건설업체 DB에 설계사무소는 거의 들어 있지 않아서, 설계사무소 거래처는 대부분 사업자번호가 붙지 않아요. 그런 거래처에는 「거래처 신규 수주」 알림만 가고 행정처분·휴업·폐업 알림은 가지 않아요.
거래처 관리는 어느 요금제에서 쓸 수 있나요?
Standard 요금제부터예요. 가입하면 7일 동안 모든 기능을 써 볼 수 있고, 건설업체 DB의 회사 상세와 행정처분 칸은 Basic 요금제부터 볼 수 있어요.
한줄 코멘트
시공사는 처분을 받아도 자재 업체에 처분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어요. 지금 자재를 납품하고 있거나 견적을 낸 시공사는 건설업체 DB 회사 상세에서 거래처로 한 번 담아 두고, 아침 알림이 온 날 그 회사 상세를 열어 보세요. 다만 휴업·폐업 알림은 늦게 올 수 있으니, 큰 금액을 납품하기 전에는 그날 한 번 더 조회하는 습관도 같이 챙겨야 해요.
카드 등록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