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25일

이 정책은 주식회사 와이케이이엔씨(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오늘현장” 유료서비스의 청약철회·해지·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킵니다.

제1조 (적용 범위)

  1. 이 정책은 회사가 웹사이트에서 카드 결제로 판매하는 구독 상품(월간·연간)에 적용됩니다.
  2. 오늘현장 앱에서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의 앱 안 결제로 구매한 구독의 해지와 환불은 해당 스토어의 절차에 따르며, 회사는 스토어가 알려 온 결과에 따라 이용 자격을 조정합니다.
  3.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구독의 해지와 환불)

  1. 월간 구독: 회원은 다음 결제일 전까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이미 결제한 그달의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결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한 그달의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연간 구독: 회원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 금액에서 이용한 달 수에 해당 요금제의 월 요금을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이용한 달 수는 결제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뺀 금액이 결제 금액보다 크면 환불 금액은 0원입니다. 이 방식은 연간 결제 때 받은 할인(2개월분)만 되돌리는 것이며, 따로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3. 예시: Pro 를 연간으로 990,000원에 결제하고 3개월째에 해지하면 990,000원 − 99,000원 × 3 = 693,000원을 환불합니다.
  4. 연간 구독을 해지하면 환불과 함께 이용이 바로 끝납니다. 회원이 남은 기간을 계속 쓰기를 원하면 환불 없이 결제 주기 종료일까지 이용하고 자동 갱신만 멈출 수도 있습니다.
  5. 회사의 귀책사유(서비스 중대 장애 등)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6. 상위 요금제로 변경할 때 현재 결제 주기의 남은 기간을 일(日) 단위로 계산해 새 결제 금액에서 빼는 것은 환불이 아니라 새 결제 금액의 공제입니다(「이용약관」 제7조의2 제6항).

제3조 (청약철회)

  1. 회원은 유료서비스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결제 후 유료로 열린 기능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2. 결제 후 유료로 열린 기능을 이미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2조의 해지·환불 기준을 적용합니다.
  3.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실을 결제 화면에서 회원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4. 무료 체험(7일)은 결제수단을 등록하지 않고 시작하므로, 체험이 끝나도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제4조 (환불 신청과 처리)

  1. 해지는 서비스 내 설정의 요금제 메뉴에서, 환불은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환불은 결제에 사용한 카드의 결제 취소로 처리하며,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3.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카드 결제 취소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4. 환불은 결제한 회원(회사 계정인 경우 그 회사 계정의 관리자)에게만 처리합니다.

제5조 (문의처)

  • 고객센터: 070-4138-3965
  • 이메일: support@ohyunjang.com
  • 상호: ㈜와이케이이엔씨 (대표 김경현)

요금제별 금액은 요금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