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25일
이 정책은 주식회사 와이케이이엔씨(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오늘현장” 유료서비스의 청약철회·해지·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킵니다.
제1조 (적용 범위)
- 이 정책은 회사가 웹사이트에서 카드 결제로 판매하는 구독 상품(월간·연간)에 적용됩니다.
- 오늘현장 앱에서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의 앱 안 결제로 구매한 구독의 해지와 환불은 해당 스토어의 절차에 따르며, 회사는 스토어가 알려 온 결과에 따라 이용 자격을 조정합니다.
-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구독의 해지와 환불)
- 월간 구독: 회원은 다음 결제일 전까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이미 결제한 그달의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결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한 그달의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연간 구독: 회원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 금액에서 이용한 달 수에 해당 요금제의 월 요금을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이용한 달 수는 결제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뺀 금액이 결제 금액보다 크면 환불 금액은 0원입니다. 이 방식은 연간 결제 때 받은 할인(2개월분)만 되돌리는 것이며, 따로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 예시: Pro 를 연간으로 990,000원에 결제하고 3개월째에 해지하면 990,000원 − 99,000원 × 3 = 693,000원을 환불합니다.이 조항의 계산 방식은 앱 안 결제로 구매한 구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조 제2항).
- 연간 구독을 해지하면 환불과 함께 이용이 바로 끝납니다. 회원이 남은 기간을 계속 쓰기를 원하면 환불 없이 결제 주기 종료일까지 이용하고 자동 갱신만 멈출 수도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서비스 중대 장애 등)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 상위 요금제로 변경할 때 현재 결제 주기의 남은 기간을 일(日) 단위로 계산해 새 결제 금액에서 빼는 것은 환불이 아니라 새 결제 금액의 공제입니다(「이용약관」 제7조의2 제6항).
제3조 (청약철회)
- 회원은 유료서비스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결제 후 유료로 열린 기능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 결제 후 유료로 열린 기능을 이미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2조의 해지·환불 기준을 적용합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실을 결제 화면에서 회원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 무료 체험(7일)은 결제수단을 등록하지 않고 시작하므로, 체험이 끝나도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제4조 (환불 신청과 처리)
- 해지는 서비스 내 설정의 요금제 메뉴에서, 환불은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불은 결제에 사용한 카드의 결제 취소로 처리하며,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카드 결제 취소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환불은 결제한 회원(회사 계정인 경우 그 회사 계정의 관리자)에게만 처리합니다.
제5조 (문의처)
- 고객센터: 070-4138-3965
- 이메일: support@ohyunjang.com
- 상호: ㈜와이케이이엔씨 (대표 김경현)
요금제별 금액은 요금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