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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현장·시공사 정보

시공사에게 자재대금을 못 받았을 때 — 지급명령·가압류부터 유치권이 안 되는 이유까지

2026.10.02 · 11분 읽기

지난 글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처럼 대금이 밀리기 전에 받을 돈을 지키는 장치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장치를 다 챙겨도 시공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자재대금이 밀리는 일은 생겨요. 거래를 이어 가야 하는 관계라서 기다리게 되는데, 그사이에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흘러가요. 이 글에서는 자재대금이 밀린 뒤 자재 업체가 쓸 수 있는 법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납품만 한 업체에게 유치권이 왜 안 되는지와, 끝내 못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도 함께 다룰게요.

자재대금이 밀린 뒤 쓸 수 있는 절차인 밀린 날과 금액 기록, 내용증명 청구, 지급명령, 시공사가 받을 돈 압류의 네 가지와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가압류를 법 조문과 함께 보여 주는 그림
2026년 10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자재대금은 받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져요

민법 제163조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을 정해 두었어요. 자재를 판 대금은 제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들어가요. 주문 제작한 대금은 제7호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에 들어가요. 시공까지 하도급받은 공사대금은 제3호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에요. 그래서 거래 모양이 달라도 자재 업체가 받을 돈의 소멸시효는 모두 3년이에요.

회사끼리 거래면 상법의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상법 제64조 단서는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회사끼리 거래여도 민법의 3년이 적용돼요.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흐르기 때문에(민법 제166조), 대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세요.

받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타임라인과, 내용증명만 보냈을 때 6개월 안에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 시효를 중단시키는 청구·압류·가압류·승인, 지급명령 확정 뒤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 점을 정리한 그림
민법 제163조·제165조·제166조·제168조·제174조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2026년 10월 2일)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니 6개월 안에 다음 단계로 가야 해요

대금을 달라는 내용증명 같은 청구 문서를 법에서는 「최고」라고 불러요. 민법 제174조는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했어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 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빼고 처음부터 다시 세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예요. 이 가운데 승인은 시공사가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시공사가 남은 잔액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때도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세요(민법 제178조). 대금이 길게 밀리는 거래처라면 시공사가 잔액을 인정한 문서를 주기적으로 받아 두면 도움이 돼요.

금액에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비용도 적어요

시공사가 대금 액수는 인정하면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맞아요.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청구하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법원은 시공사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해요(제467조). 시공사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제470조).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제58조 제1항). 또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3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나요(민법 제165조). 반대로 시공사가 이의를 내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요(민사소송법 제472조). 그래서 금액부터 다투는 상대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비용도 적게 들어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만 붙이도록 했어요. 자재대금 2,000만원을 예로 들면 소장 인지는 2,000만원 × 1만분의 45 + 5천원으로 9만 5천원인데(제2조), 지급명령은 9,500원이에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여기서 10분의 9만 내서(제16조) 1만원이 안 돼요. 송달료는 따로 들고, 이의가 나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때 소장 인지와의 차액을 더 내요(제7조 제3항).

자재대금 2,000만원을 청구할 때 소장 인지 95,000원, 지급명령 인지 9,500원, 전자소송 지급명령 1만원 미만을 막대로 비교하고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과 송달료를 덧붙인 그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로 계산했어요 (2026년 10월 2일)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소액사건이 돼요(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은 판사가 되도록 한 차례 변론으로 마치도록 정해져 있어요(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다만 이 절차를 쓰려고 금액을 쪼개 일부만 청구할 수는 없어요(제5조의2).

밀린 기간의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약정이 없으면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예요(상법 제54조). 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돼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시공사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아요(같은 조 제2항).

시공사 사정이 급하게 나빠지면 가압류로 시공사의 돈을 먼저 묶어 둘 수 있어요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는 사이에 시공사가 남은 돈을 다른 곳에 써 버리면 확정을 받아도 받아 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판결 전에 시공사의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를 두었어요.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하기가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제277조). 시공사가 발주자에게서 받을 공사대금 같은 돈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압류할 수 있는지는 사정마다 달라요.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이기도 해요(민법 제168조).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해야 해요(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내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어요(제280조 제3항). 또 시공사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주고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해요. 그 안에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돼요(제287조).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시공사가 받을 돈을 압류할 수 있어요. 압류명령은 발주자 같은 제3채무자에게 시공사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추심명령을 받으면 그 돈을 직접 받아 낼 수 있어요(제223조·제227조·제229조).

가압류를 서두를지 정할 때는 거래처의 사업자 상태도 함께 봐야 해요. 오늘현장 건설업체 DB 14만 8,580곳을 국세청 사업자 상태조회로 확인해 봤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폐업일이 찍힌 곳이 1,728곳이었어요. 하루 평균 4.7곳꼴이고, 2026년에도 9월 14일까지 1,198곳이 폐업했어요.

오늘현장 건설업체 DB에서 폐업일 기준으로 센 연도별 폐업 건설업체 수가 2023년 1,556곳, 2024년 1,723곳, 2025년 1,728곳, 2026년 1~9월 1,198곳인 막대그래프
오늘현장 건설업체 DB · 국세청 사업자 상태조회 기준 · 2026년은 9월 14일까지예요 (2026년 10월 2일 조회)

납품만 했다면 현장을 막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대금을 못 받으면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을 거는 장면을 떠올리기 쉬워요. 민법 제320조 제1항은 유치권을 정한 조항이에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고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해요.

대법원 2011다96208 판결(2012년 1월 26일 선고)은 신축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업체의 사안이에요. 판결요지에는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라는 대목이 있고, 대법원은 유치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어요. 이 판결에 따르면 자재를 납품만 한 업체는 그 대금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대법원 2011다96208 판결요지 가운데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는 문장과, 유치권의 조건, 현장 출입을 막았다가 업무방해로 다퉈진 사례를 정리한 그림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2026년 10월 2일)

유치권이 없는데 현장을 막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닌데 신축 현장 출입구를 막았다가 업무방해로 다퉈진 사례도 있어요(대법원 2020도3170). 시공까지 한 업체라도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 같은 조건을 따로 따져야 해서, 현장을 막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해요.

끝내 못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로 그 대금의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어요

자재를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대금을 못 받았어도 그 부가세는 이미 신고하고 낸 상태예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이 부가세를 덜어 주는 대손세액공제를 두었어요. 매출채권이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뺄 수 있어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라서, 부가세를 포함해 2,200만원을 못 받았다면 그만큼 낼 부가세에서 200만원을 빼는 셈이에요. 나중에 그 대금을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요(같은 조 제1항 단서).

어떤 경우에 대손으로 인정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대손금 기준을 따르도록 했어요. 법인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을 봐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제1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제9호의2) 등이 해당해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공제받을 수 있고(시행령 제87조 제2항), 확정신고서에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내요(같은 조 제4항). 개인사업자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신고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라는 계산식과, 폐업·파산·강제집행으로 회수 불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 세 가지 대손 사유를 정리한 그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로 확인했어요 (2026년 10월 2일)

오늘현장에서는 밀린 회차와 거래처 폐업을 한 화면에서 챙겨요

오늘현장의 「수금 관리」에서는 계약마다 수금 회차를 나누고 회차별로 청구 예정일과 입금 여부를 적어 둘 수 있어요. 청구 예정일이 지났는데 덜 받은 회차는 연체로 표시되고 홈의 「오늘 할 일」에 연체가 긴 순으로 올라와요. 대금이 처음 밀린 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3년 시효와 내용증명 뒤 6개월 같은 기한을 놓치지 않아요.

오늘현장 수금 관리 표에 계약 세 건의 계약금액, 진행 단계, 수금상태(미입금·종결·일부 입금), 받은 금액, 회차, 잔금과 합계가 나온 모습
오늘현장 「수금 관리」 화면이에요 (현장명·계약자·연락처·담당은 가렸어요 · 2026년 10월 2일)

거래처로 담아 둔 시공사에 휴·폐업이나 행정처분 같은 변동이 생기면 「오늘 할 일」에 뜨고 휴대폰 알림도 가요. 대금이 밀린 거래처의 상태가 바뀐 것을 빨리 알아야 가압류처럼 서둘러야 하는 절차를 제때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재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63조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3년이에요. 자재 판매대금(제6호), 주문 제작 대금(제7호), 시공까지 한 공사대금(제3호)의 소멸시효는 모두 3년이에요. 회사끼리 거래여도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민법의 3년이 적용돼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내용증명 같은 청구 문서(최고)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요.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겨요.

지급명령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시공사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해요. 시공사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민사소송법 제467조·제470조·제474조). 인지는 소장 인지(2,000만원 × 1만분의 45 + 5천원 = 9만 5천원)의 10분의 1이라서 자재대금 2,000만원이면 9,500원이고, 송달료는 따로 들어요.

자재를 납품한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납품만 했다면 어려워요. 대법원 2011다96208 판결은 신축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대금채권이 매매대금채권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봤어요.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닌데 현장 출입을 막으면 업무방해로 다퉈질 수도 있어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해요.

한줄 코멘트

자재대금이 밀렸을 때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예요. 3년 시효와 내용증명 뒤 6개월처럼 절차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대금이 처음 밀린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에요. 거래를 이어 가야 하는 관계라 법 절차를 꺼내기 어렵지만, 그래도 절차와 기한은 알아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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