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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현장·시공사 정보

외상으로 납품한 자재대금, 매출채권보험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 가입 요건과 보험금이 나오는 네 가지 경우

2026.10.11 · 11분 읽기

신축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면 대금을 바로 받지 못하고 외상으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외상으로 판 대금은 회계에서 매출채권이라고 부르는데, 거래처 시공사가 부도를 내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매출채권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매출채권보험은 이렇게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외상대금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예요. 이 글에서는 매출채권보험의 법적 근거와 가입 요건, 보험금이 나오는 네 가지 경우와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신용보증기금 안내로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보험가입 대상으로 검토할 거래처 시공사의 상태를 오늘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가 외상대금을 갚지 못할 때 손해를 보상하는 공적 보험이에요

매출채권보험의 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법)이에요. 같은 법 제61조의2는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안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둘 수 있다고 정해요. 그 목적은 중소기업자가 가진 어음이 부도나거나 매출채권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연쇄도산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시행령 제52조의2는 이 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를 정해요. 중소기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나거나, 매출채권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입은 재산상의 손해예요.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보험료율과 보험금 지급 방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업무방법서로 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요(법 제61조의7).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거래처의 빚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하면, 판매기업이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가지는 청구권 등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위권을 행사해요(시행령 제52조의7). 대위권은 보험금을 지급한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이 가지던 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보험금이 지급된 뒤에는 그 청구권 등을 신용보증기금이 행사해요.

시공사에 외상으로 판 자재대금은 요건을 갖추면 매출채권보험에 넣을 수 있어요

신용보증기금 안내를 보면 보험에 가입하는 판매기업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에요. 다사랑·한사랑 같은 일반 상품은 최근 결산일 기준 영업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간편보험과 창업보험(창업 7년 이내)은 이 요건이 없어요. 담배·주류·귀금속 도매업처럼 보험이 필요한 정도가 낮은 일부 업종은 가입할 수 없어요. 보험에 넣는 매출채권은 보험기간 중에 생기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에요. 납품과 동시에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거래는 대상이 아니고, 평균결제기간이 180일을 넘는 매출채권은 가입이 제한돼요.

물건을 산 쪽인 구매기업에도 요건이 있어요. 정부·지자체와 공공기관, 현금거래 기업, 해외에 있는 기업,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에 판 매출채권은 보험에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관급공사라도 자재를 발주처인 정부나 지자체에 직접 판 매출채권은 대상이 아니고, 시공사에 판 매출채권이 대상이 돼요. 상품은 운용 방식에 따라 나뉘어요.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구매기업 여러 곳을 한꺼번에 넣는 포괄근 상품과, 구매기업 한 곳의 결제기일과 보험금액을 정해 넣는 개별근 상품이 있어요.

시공사에 외상으로 판 자재대금은 요건을 갖추면 매출채권보험에 들 수 있다는 그림. 판매기업 칸에는 중소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일반 상품은 영업실적 1년 이상(간편·창업보험은 요건 없음), 담배·주류·귀금속 도매업 등 일부 업종 제외가 적혀 있다. 매출채권 칸에는 보험기간 중 생기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납품과 동시에 현금으로 받은 거래는 제외, 평균결제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가입 제한이 적혀 있다. 구매기업 칸에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현금거래 기업·해외 소재 기업,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이 보험에 넣을 수 없는 곳으로 적혀 있다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가입대상·FAQ 안내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11일 조회)

거래처 시공사가 부도·폐업·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거나 연장결제기일까지 대금을 주지 않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보험사고는 네 가지예요. 「구매자의 부도발생」, 「구매자가 폐업 또는 해산등기된 때」, 「구매자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매출채권의 결제대금을 구매자가 연장결제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예요. 마지막 경우는 결제일이 하루 지났다고 바로 보험사고가 되지 않아요. 외상매출금의 연장결제기일은 외상이 생긴 날의 다음 달 첫날부터 보험증권에 적은 결제기간을 더한 날에 다시 2개월을 더한 날이에요. 그날까지 대금이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보험사고가 돼요. 구매자가 아닌 사람이 발행한 받을어음은 지급기일에 2개월을 더한 날이 연장결제기일이에요.

보험계약자는 구매자에게 보험사고가 생겼거나 보험사고가 생길 위험이 커진 것을 알게 되면, 그날부터 10일 안에 신용보증기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날부터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시기가 온 뒤 30일 안에 청구해야 해요. 보험금 청구사유가 생기고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아요. 보험사고가 생겼더라도 약관이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면책 사유는 상품마다 달라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봐야 해요.

거래처 시공사에 네 가지 중 하나가 생기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림. 1 구매자의 부도발생, 2 구매자가 폐업 또는 해산등기된 때, 3 구매자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4 매출채권의 결제대금을 구매자가 연장결제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가 네 칸에 신용보증기금 문구 그대로 적혀 있다. 아래에는 연장결제기일이 외상매출금이 생긴 날의 다음 달 첫날부터 보험증권에 적은 결제기간을 더한 만료일에 2개월을 더한 날이고, 보험사고나 그 위험이 커진 것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시기가 온 뒤 30일 안에 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다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보험금 지급」·「통지의무」 안내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11일 조회)

보험금은 실제 손해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과 보험금액 가운데 적은 쪽까지 나와요

보험금은 두 금액 가운데 적은 쪽이에요. 하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받지 못한 매출채권 잔액인 실제 손해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구매자별로 정한 보험금액이에요. 신용보증기금 안내의 예는 구매자별 보험금액을 1억원, 보상률을 80%로 가정하고 그 구매자가 부도를 낸 경우예요. 실제 손해가 1억 5천만원이라면 그 80%인 1억 2천만원보다 보험금액 1억원이 적어서 1억원을 받아요. 그래서 보험금은 실제 손해보다 적을 수 있어요. 다만 구매기업과 이미 생긴 거래를 건별로 넣는 하나보험은, 신용보증기금 FAQ 안내대로 보험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보상률은 상품마다 달라요. 신용보증기금 FAQ는 일반 상품의 보상률을 60~85%로 안내하고, 2026년 4월 보도자료는 우대 상품을 포함해 미수금의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어요.

보험금액과 보험료는 거래처의 신용에 따라 정해져요. 신용보증기금은 가입을 신청한 판매기업과 거래하는 구매자를 신용조사해 신용평가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으로 정한 최고보험금액 안에서 구매자별 보험금액을 부여해요. 보험계약자 한 곳의 가입 한도는 최고 100억원이고, 구매기업별 한도는 구매기업의 신용도와 거래규모, 업종을 보고 정해요. 보험료율은 연 0.1~5.0%이고, 구매기업의 신용도와 거래비율, 결제기일을 함께 보고 정해요. 일부 상품은 보험금액에 고정보험료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같은 금액의 매출채권이라도 거래처 시공사의 신용도에 따라 보험료율과 보험금액이 달라지고,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에 판 매출채권은 보험에 넣을 수 없어요. 정확한 보험료는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6565)에서 상담하면 알 수 있어요. 상담할 때는 최근 1개년 재무제표와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준비하면 돼요.

보험금은 두 금액 가운데 적은 쪽까지 나온다는 그림. 첫째 칸은 실제 손해 × 보상률로 1억 5천만원 × 80% = 1억 2천만원, 둘째 칸은 구매자별 보험금액 1억원이고, 둘 중 적은 쪽인 1억원을 받는 보험금으로 표시했다(신보 안내의 예시, 보상률 80% 가정). 아래 칸에는 보상률 60~85%(일반 상품 · 우대 상품을 포함하면 최대 90%)와 보험료율 연 0.1~5.0%(구매기업의 신용도·거래비율·결제기일로 정함)가 적혀 있다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보험금 지급」·「보험가입 및 세부내용」·FAQ 안내와 2026년 4월 7일 보도자료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11일 조회)

거래처 시공사의 상태는 자주 바뀌어서, 2026년 1~9월에만 건설업체 2천여 곳의 영업정지 처분이 공고됐어요

오늘현장 건설업체 DB에 모은 키스콘 행정처분 공고를 세어 봤어요.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공고된 건설업체는 2,114곳(공고 2,655건)이고, 등록말소 처분이 공고된 건설업체는 992곳(공고 1,065건)이에요. 이 두 숫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모두 센 키스콘 공고 숫자예요. 국세청 사업자 상태로는 건설업체 DB의 회사 가운데 1,198곳의 폐업일이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14일 사이였어요. 폐업 숫자는 9월 14일에 사업자 상태를 조회한 기준이에요. 영업정지와 등록말소는 매출채권보험의 보험사고 네 가지에 들지 않지만, 폐업은 보험사고예요.

보험을 운영하는 쪽의 숫자도 커지고 있어요. 신용보증기금 경영공시를 보면 2025년 신용보험 인수실적은 22조 2,607억원으로 2024년의 21조 5,348억원보다 7,259억원 늘었어요. 같은 해 보험사고는 801억원으로 2024년의 564억원보다 237억원 늘었어요. 신용보증기금은 2026년에 매출채권보험 21조 7천억원을 인수할 계획이고, 2026년 4월 3일에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이 300조원을 넘었다고 밝혔어요.

왼쪽은 오늘현장 건설업체 DB의 2026년 1~9월 숫자로 키스콘 영업정지 공고 2,114곳(공고 2,655건)과 키스콘 등록말소 공고 992곳(공고 1,065건)이 건설업 전체(종합·전문) 숫자로 적혀 있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 폐업 1,198곳(폐업일 2026년 1월 1일~9월 14일, 9월 14일 조회)이 있다. 오른쪽은 신용보증기금 2025년 결산으로 신용보험 인수실적 22조 2,607억원(2024년 21조 5,348억원), 보험사고 801억원(2024년 564억원), 2026년 매출채권보험 인수 계획 21.7조원(2026년 4월 누적 인수 300조원 돌파)이다
오늘현장 건설업체 DB(키스콘 행정처분 공고 · 국세청 사업자 상태)와 신용보증기금 경영공시·보도자료예요 (2026년 10월 11일 조회)

오늘현장에서는 보험가입 대상으로 검토할 거래처 시공사의 상태를 미리 보고, 거래처로 담은 뒤에는 변동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현장 「건설업체 DB」 맨 위의 「최근 위험 신호」 칸에는 키스콘에 새로 올라온 영업정지·등록말소 공고가 날짜순으로 떠요. 거래하는 시공사가 이 목록에 있다면, 그 시공사와의 외상 거래를 보험가입 대상으로 검토하기 전에 거래 조건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오늘현장 건설업체 DB의 최근 위험 신호 칸. 경기 화성시·동두천시·용인시·성남시 회사들의 영업정지 공고 다섯 줄(2026.10.06~2026.10.07)과 등록말소 공고 한 줄(2026.10.02)이 날짜와 함께 나온다
건설업체 DB 「최근 위험 신호」 칸이에요 (회사 이름은 가렸어요 · 2026년 10월 11일)

회사를 누르면 열리는 회사 상세의 「고용 추이」 칸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준으로 매달의 총 인원과 입사·퇴사 인원이 나와요. 칸 머리의 안내 문구처럼, 인원이 몇 달 연속 줄어드는 회사는 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살펴볼 수 있어요. 회사를 거래처로 담아 두면 휴·폐업이나 행정처분 같은 변동이 생겼을 때 홈의 「오늘 할 일」에 뜨고 휴대폰 알림도 가요. 매출채권보험에 들었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생겼거나 그 위험이 커진 것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신용보증기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그래서 거래처 시공사의 변동을 빨리 아는 것이 보험을 쓰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오늘현장 회사 상세의 고용 추이 칸. 머리에 수개월 연속 인원 감소 시 대금 지연 우려라는 문구가 있고, 2026년 8월 기준 17명이라는 숫자 아래에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인원 꺾은선과 달마다의 입사·퇴사 막대가 있다
회사 상세의 「고용 추이」 칸이에요 (2026년 10월 11일)

자주 묻는 질문

시공사에 외상으로 판 자재대금도 매출채권보험에 넣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넣을 수 있어요. 판매기업이 중소기업이나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 중에 생기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 대상이에요. 일반 상품은 영업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간편보험과 창업보험은 이 요건이 없어요. 평균결제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가입이 제한되고, 신용도가 취약한 시공사에 판 매출채권은 넣을 수 없어요. 정부·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직접 판 매출채권도 대상이 아니에요.

결제가 늦어지기만 해도 보험금이 나오나요?

결제일이 지났다고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외상매출금이라면 연장결제기일까지 대금이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보험사고가 돼요. 연장결제기일은 외상이 생긴 날의 다음 달 첫날부터 보험증권에 적은 결제기간을 더한 날에 2개월을 더한 날이에요. 부도, 폐업·해산등기,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그 일이 생긴 때가 보험사고예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료율은 연 0.1~5.0% 사이에서 정해져요. 구매기업의 신용도와 거래비율, 결제기일을 함께 보고 정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넣어도 거래처 시공사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요. 일부 상품은 보험금액에 고정보험료율을 적용해요. 정확한 보험료는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6565)에서 상담하면 알 수 있어요.

보험금을 받으면 거래처에 남은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하면, 판매기업이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가지는 청구권 등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위권을 행사해요. 대위권은 보험금을 지급한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이 가지던 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권리예요.

한줄 코멘트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가 못 갚은 외상대금을 다 돌려주는 보험이 아니라, 보상률과 보험금액 안에서만 돌려주는 보험이에요. 그리고 보험료와 보험금액이 거래처 시공사의 신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보험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 결과로 거래처를 다시 확인하게 돼요. 큰 금액의 외상매출금이 걸린 거래처 시공사가 있다면, 그 시공사의 신용과 상태가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알고 판단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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