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현장·시공사 정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자재 업체가 시공사에서 받을 돈을 지키는 법

지난 글에서는 거래처 시공사의 폐업과 행정처분을 미리 확인하는 법을 살펴봤어요. 확인을 잘해도 거래하는 동안 시공사 사정이 나빠질 수는 있어서, 받을 돈을 지키는 장치를 함께 알아 두는 편이 좋아요. 건설 쪽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라는 장치가 있는데, 자재 업체라고 해서 모두 이 보증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글에서는 우리 회사의 거래가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 어떤 장치가 적용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그다음 보증서를 받는 법, 보증서를 못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일, 대금을 여러 번 밀린 시공사를 확인하는 곳을 차례로 다룰게요.
받을 돈을 지키는 장치는 자재 업체의 거래 모양에 따라 달라져요
건설산업기본법은 대금을 지키는 장치를 거래 모양에 따라 따로 정해 두었어요. 첫째는 시공까지 하도급받는 경우예요. 건설사업자에게서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곳을 법에서는 「하수급인」이라고 부르고, 공사를 맡긴 건설사업자를 「수급인」이라고 불러요. 창호·금속·타일처럼 자재를 대고 설치까지 하는 전문공사 업체가 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다만 하수급인인지는 하는 일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해져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이어야 해요.
둘째는 시공사가 준 설계도대로 자재를 만들어 납품하는 경우예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제1항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사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제작납품업자」라고 정했어요. 셋째는 이 두 경우에 들지 않는 납품, 예를 들어 규격품을 파는 거래예요. 세 경우에 적용되는 장치가 서로 달라서, 내 거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시공까지 하도급받으면 계약 뒤 30일 안에 지급보증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은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고 정했어요. 보증서를 주는 기한은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보증금액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면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이고, 4개월을 넘으면 공사기간과 기성금 지급 주기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다만 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기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예요(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보증서가 발급되면 보증기관이 발급 사실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나 문서로 발주자와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해요(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그래서 계약 뒤 30일이 지나도록 보증서를 받지 못했다면 먼저 수급인에게 발급 여부를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도 건설 하도급에 같은 보증을 두었어요. 하도급법은 규모 요건이 맞을 때 적용돼요. 받는 쪽인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이고, 맡기는 쪽인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매출(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이 더 커야 해요. 이때 제13조의2 제1항은 원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했어요.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이나 영업정지 같은 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에요. 보증약관에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춰 요청하면 보증기관은 30일 안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해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툼이 있으면 보증기관이 알린 뒤 지급을 30일 동안 미룰 수 있고, 합의하면 15일을 한 번 더 늘릴 수 있어요(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보증서를 못 받았다면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일은 드물지 않아요. 2026년 9월 30일에 키스콘 행정처분 공고를 위반내용별로 검색해 봤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난 공고는 82건이었고, 「하도급대금지급위반」으로 난 공고는 39건이었어요.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는 각각 61건과 21건이었어요. 네 숫자 모두 업체 수가 아니라 공고 건수라서 변경·정정·철회 공고도 섞여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해요. 그래도 보증서를 안 준 일로 난 공고가 대금 지급 위반으로 난 공고보다 두 배쯤 많았어요. 공고 한 건을 열어 보니 「하도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이 사유였고, 처분은 영업정지였어요.
보증서를 받지 못했을 때 하수급인이 쓸 수 있는 장치는 발주자 직접 지급이에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를 다뤄요. 이때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요청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했어요. 같은 항에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했거나(제3호), 지급정지·파산 또는 건설업 등록 취소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된 경우(제4호)도 들어 있어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도 지급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직접 지급 사유로 두었어요. 또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도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발주자가 직접 주는 금액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이에요. 또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지급이 밀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35조 제5항). 그래서 대금이 한 번 밀린 시점부터 기록을 남기고 요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요청 방법과 절차는 사정마다 달라서 실제 분쟁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해요.
설계도대로 만들어 납품하면 보증서는 없지만 15일 지급과 직접 지급은 적용돼요
제작납품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이 따로 정해 두었어요. 이 조항은 제작납품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제34조 제1항·제8항과 제35조를 준용한다고 정했어요. 그래서 자재를 주문한 건설사업자가 공사대금(준공금·기성금)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부품대금을 현금으로 줘야 하고, 늦으면 이자를 줘야 해요. 대금을 2회 이상 밀리거나 그 건설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으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되면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때 요청할 상대는 자재를 주문한 건설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쪽이에요. 예를 들어 전문공사 업체에 납품했다면 15일은 그 업체가 원도급사에게서 돈을 받은 날부터 세고, 직접 지급을 요청할 상대는 원도급사예요.
반면 지급보증서를 정한 제34조 제2항은 준용 목록에 없어요. 직접 지급 사유 가운데 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제35조 제2항 제5호)와 공공공사를 예정가격 대비 정해진 비율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도급한 경우(제6호)도 제작납품업자에게는 빠져 있어요. 제작납품업자가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은 하도급법으로 봐도 같아요. 시공사가 자재 제조를 맡기는 것은 하도급법의 「제조위탁」인데, 지급보증 조항(제13조의2)은 「건설위탁」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제조위탁이라면 제13조에 따라 시공사가 물건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기일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결국 주문 제작 납품은 보증서 대신 지급 기한과 직접 지급으로 대금을 지키는 구조예요.
대금을 여러 번 밀린 시공사는 키스콘 상습체불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제1항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 제1항의 대금 지급 의무를 어겨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어요. 같은 위반행위로 여러 번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 횟수는 1회로 봐요. 제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체불 총액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도 들어 있어서, 제작납품업자에게 대금을 밀린 경우도 명단 요건에 포함돼요. 명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에 따라 관보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돼요.
키스콘 누리집(www.kiscon.net)에서 「건설업행정정보 >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메뉴를 열면 공표 현황을 볼 수 있어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2024년 명단은 8개사로 2027년 11월 27일까지, 2023년 명단은 4개사로 2026년 12월 10일까지 공표돼요. 이 화면은 로그인 없이 열려요. 한 가지 알아 둘 점은, 화면 안내문에는 공표 기준이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적혀 있지만 지금 법 조문은 1천만원 이상이라는 점이에요.

명단에 오른 시공사는 몇 곳 안 되기 때문에, 명단에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명단은 처분이 두 번 이상 쌓인 뒤에 나오는 기록이라서, 그 전 단계인 개별 행정처분 공고와 사업자 상태를 함께 보는 편이 좋아요.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법은 지난 글 「건설사 부도가 걱정될 때」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규격품만 납품한다면 거래처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예요
규격품을 파는 거래는 앞에서 본 지급보증, 15일 지급, 발주자 직접 지급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요. 물론 대금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있지만, 시공사가 폐업하거나 대금을 줄 수 없게 된 뒤에는 받아 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외상을 주기 전에 시공사의 사업자 상태와 행정처분을 확인하고, 외상 잔액이 커지는 동안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예요. 시공까지 하는 업체의 보증금 청구나 주문 제작 업체의 직접 지급 요청도 대금이 밀린 뒤에 쓰는 장치라서, 거래처 상태를 미리 보는 습관은 똑같이 필요해요.
오늘현장에서는 수금 회차와 거래처 변동을 한곳에서 챙겨요
오늘현장의 「수금 관리」에서는 계약마다 수금 회차를 나누고, 회차별로 청구 예정일과 입금 여부를 적어 둘 수 있어요. 청구 예정일이 지났는데 덜 받은 회차는 연체로 표시되고, 홈의 「오늘 할 일」에 연체가 긴 순으로 올라와요. 대금이 처음 밀린 날을 놓치지 않아야 직접 지급 요청 같은 다음 단계도 제때 쓸 수 있어요.

거래처로 담아 둔 시공사에 행정처분이나 휴·폐업 같은 변동이 생기면 「오늘 할 일」에 뜨고 휴대폰 알림도 가요. 수금이 밀린 거래처와 상태가 바뀐 거래처를 같은 화면에서 볼 수 있어서, 어느 거래처부터 대금을 챙길지 정하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자재만 납품해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보증서는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받는 것이에요. 설계도·시방서대로 주문 제작해 납품하는 제작납품업자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이 15일 안 지급과 발주자 직접 지급을 준용해요. 하지만 지급보증서 조항(제34조 제2항)은 준용하지 않아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수급인이 줘야 해요.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했다면 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돼요.
보증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해요. 다만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지급 지체를 증명해 중지를 요청하면 예외가 있어서(제35조 제5항), 실제 분쟁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해요. 보증서를 주지 않는 것은 행정처분 사유이기도 해서, 키스콘에는 이 사유로 영업정지를 받은 공고도 올라와 있어요.
상습체불 건설사 명단은 어디서 보나요?
키스콘 누리집의 「건설업행정정보 >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메뉴에서 볼 수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대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건설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심의위원회 심의와 소명 기회를 거쳐 공표되고, 공표된 명단은 3년 동안 게재돼요.
한줄 코멘트
지급보증서는 받을 돈을 지키는 장치이지만, 자재 업체라고 해서 모두 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 거래가 하도급인지, 주문 제작 납품인지, 규격품 판매인지부터 알아야 쓸 수 있는 장치가 정해져요. 어떤 경우든 대금이 처음 밀린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에요. 갑을 관계에서 현실에 적용시키기 어렵지만, 그래도 규정은 알아두면 좋아요. 수금은 빨리 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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