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현장·시공사 정보
자재대금을 어음으로 받을 때 — 전자어음 만기와 할인료, 부도 때 청구 기한까지

신축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면 대금을 현금 대신 약속어음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정해진 날짜인 만기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증권이에요. 그래서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하면 자재 업체가 그 어음을 금융기관에 넘기고 이자를 뗀 돈을 미리 받는 할인을 해야 해요. 만기에 발행인이 어음금을 내지 못해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그 어음은 부도 처리돼요. 이 글에서는 시공사가 주는 전자어음에 붙는 규칙과 할인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먼저 보고, 만기에 지급이 거절됐을 때 청구하는 순서와 기한을 법 조문으로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어음을 받기 전에 오늘현장에서 시공사의 재무와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이 5억원 이상인 법인은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해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 제6조의2는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를 정해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예요. 그 기준은 전자어음법 시행령 제8조의2가 자산총액 5억원 이상으로 정했어요. 이 의무를 어긴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요(제23조 제2항 제1호). 그래서 이 기준에 드는 시공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해 대금을 준다면, 그 약속어음은 전자어음이어야 해요.
전자어음에는 종이어음에 없는 규칙이 몇 가지 붙어요. 먼저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제6조 제5항). 이 조문은 전자어음법에만 있어서 종이 약속어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금액이나 만기를 비워 둔 채 발행하는 백지어음은 전자어음으로 발행할 수 없어요(같은 조 제6항). 받은 전자어음은 배서해서 다른 거래처에 넘길 수 있는데, 전자어음 하나의 총배서횟수는 20회를 넘을 수 없어요(제7조 제5항). 처음 배서하는 사람은 어음금을 5회 미만으로 나눠 일부씩 배서할 수도 있는데, 발행인이 분할금지를 적어 두었으면 나눌 수 없어요(제7조의2).

받은 어음을 자재 매입처에 대금으로 넘길 때는 배서의 책임도 알아 둬야 해요. 어음법 제15조 제1항은 배서인이 반대의 문구를 적지 않으면 어음의 지급을 담보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시공사가 만기에 돈을 내지 못하면, 자재 업체가 넘긴 어음을 받은 매입처가 배서인인 자재 업체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43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자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의 할인료는 시공사가 내야 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모든 자재 납품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제조위탁이어야 하고(제2조 제6항), 맡기는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해요. 이 고시가 드는 물품은 세 가지예요. 규격이나 성능을 지정한 도면·시방서에 따라 주문 제작한 자재, 거래 관행에 따라 시방서 없이 규격이나 품질을 지정해 주문한 자재, 창틀·신발장처럼 규격을 지정한 도면에 따라 주문한 부속시설물이에요. 거래하는 두 회사의 규모 요건도 있어요. 기본 요건은 자재 업체가 중소기업이고, 시공사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자재 업체보다 많은 것이에요(제2조 제2항·제3항). 다만 시공사도 중소기업이면서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라면 제조위탁에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반대로 자재 업체가 일정 매출액 미만의 중견기업이어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시공사나 연간매출액이 2조원을 넘는 시공사와 거래하면 대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적용돼요(제13조 제11항, 시행령 제7조의6).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시공사는 자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서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대금 지급일을 정해야 해요(제13조 제1항). 대금을 어음으로 줄 때는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있는 어음이어야 하고, 어음을 준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어음을 주는 날 자재 업체에 함께 줘야 해요(같은 조 제6항). 다만 자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어음을 주면,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만 60일 안에 자재 업체에 주면 돼요. 할인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연 7.5%로 정했어요. 예를 들어 자재를 받은 날부터 150일 뒤가 만기인 1,000만원짜리 종이 약속어음을 60일 안에 받았다면,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까지 90일 치 할인료인 약 18만 5천원을 시공사가 줘야 해요.

같은 조문에는 어음 결제를 제한하는 규정이 더 있어요. 시공사는 발주자에게서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보다 긴 어음을 하도급대금으로 줄 수 없어요(제13조 제5항). 기업구매전용카드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같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줄 때도 그 수수료를 시공사가 내요. 이때도 자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면, 60일이 지난 날 이후의 수수료만 내요(같은 조 제7항). 자재 업체가 설치까지 하도급받은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도 적용돼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시공사가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요. 발주자에게서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면 그 어음의 만기일부터 15일을 세요.
만기일이나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을 청구해 두어야 돈이 안 나왔을 때 배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어음을 가진 사람은 만기일이나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을 청구해야 해요(어음법 제38조 제1항). 지급을 청구하는 이 절차를 법에서는 지급을 위한 제시라고 불러요. 전자어음은 지급청구의 뜻을 적은 전자문서를 지급 금융기관에 보내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것으로 봐요(전자어음법 제9조 제1항).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으로 만기일 전에 자동으로 지급 제시되게 할 수도 있어요.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하면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보내는데,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이 문서를 확인하면 어음법의 거절증서로 봐요(제12조 제2항). 그다음에는 어음을 넘겨준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상환청구를 할 수 있어요(어음법 제43조, 전자어음법 제13조).
기한을 놓치면 청구할 수 있는 상대가 줄어들어요. 거절증서는 지급할 날 이후 2거래일 안에 작성시켜야 하고(어음법 제44조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배서인 등에 대한 권리를 잃어요(제53조 제1항). 다만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기 때문에(제78조 제1항), 발행인인 시공사에게는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는 상대마다 달라요. 발행인에게는 만기일부터 3년, 배서인에게는 거절증서 날짜부터 1년이고, 배서인이 다른 배서인에게 청구할 때는 어음을 돌려받거나 소송을 당한 날부터 6개월이에요(제70조).

전자어음을 받으면 그 어음의 진위와 발행인의 최근 3년 지급거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자어음법 시행령 제14조는 전자어음 소지인이나 발행인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정해요(제1항). 소지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받은 전자어음이 진짜인지, 그 어음의 발행인이 최근 3년 안에 지급거절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발행인이 법령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예요(제2항). 발행인이 동의했다면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한도와 유통 중인 전자어음 발행총액도 받을 수 있어요(제4항).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으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그 발행인이 발행한 모든 전자어음의 이용자에게 알리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요(제6항). 전자어음을 받은 사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수령 거부를 알려 그 어음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전자어음법 제14조 제3항).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음정보센터 누리집(knote.kr) 첫 화면에도 「어음발행정보 조회」와 「어음수표사고 조회」 메뉴가 있어요. 다만 메뉴를 열려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해요.
전자어음은 2025년 한 해에 105만 건 넘게 발행됐고, 같은 해 부도업체는 172곳이었어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전자어음은 2025년 한 해 동안 105만 1,774건 발행됐고, 2024년의 116만 135건보다 10만 8,361건 줄었어요. 같은 해 할인된 전자어음은 13만 5,298건이었어요. 부도업체는 2025년 한 해에 172곳이었고, 2026년에도 1월부터 8월까지 120곳이 나왔어요. 위 전자어음 건수와 부도업체 수는 모두 건설업만 센 것이 아니라 업종을 가리지 않은 전국 숫자예요.

오늘현장에서는 어음을 받기 전에 시공사의 재무와 사업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현장 「건설업체 DB」에서 회사를 누르면 오른쪽에 회사 상세가 열려요. 재무 탭에서 「재무상태」를 고르면 최근 3년의 자산·부채·자본이 막대로 나오고, 맨 위에 그해의 자산과 부채비율이 한 줄로 적혀요. 아래 화면의 회사는 2025년 자산이 590억원이에요. 재무 화면만으로는 그 회사가 법인인지 알 수 없지만, 법인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원 기준을 훨씬 넘는 규모라는 것은 가늠할 수 있어요. 자본이 해마다 줄거나 부채비율이 오르는 흐름이라면 어음 만기에 돈을 낼 여력도 함께 의심해 봐야 해요.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에 재무제표를 낸 회사만 나오고, 개인사업자처럼 재무제표가 없는 회사는 그 까닭이 대신 적혀요.

기본 탭의 첫 줄에는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나와서, 시공사가 계속사업자인지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지 바로 볼 수 있어요. 행정처분 탭에서는 지금 게시 중인 영업정지·등록말소 같은 처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를 거래처로 담아 두면 휴·폐업이나 행정처분 같은 변동이 생겼을 때 홈의 「오늘 할 일」에 뜨고 휴대폰 알림도 가요. 그래서 어음을 받은 뒤 만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공사의 상태가 바뀐 것을 빨리 알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시공사가 종이 약속어음을 줘도 되나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해요(전자어음법 제6조의2, 시행령 제8조의2). 이 의무를 어긴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요(제23조 제2항 제1호). 이 기준에 들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작은 법인은 종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전자어음의 만기를 3개월로 묶는 조문은 종이 약속어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어음 할인료는 누가 내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시공사가 내요. 자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어음을 받았다면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받아요. 60일이 지나서 받았다면 어음을 받은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받아요. 할인율은 연 7.5%예요(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공정거래위원회 할인율 고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면 이 조항으로 할인료를 받을 수 없어서, 계약할 때 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어음이 부도나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만기일이나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이 거절되면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어음법 제38조·제43조). 발행인에게는 만기일부터 3년, 배서인에게는 거절증서 날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제70조). 지급을 할 날 이후 2거래일 안에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키지 못하면, 배서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게 되고 발행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제44조·제53조).
받은 전자어음을 자재 매입처에 넘겨도 되나요?
배서해서 넘길 수 있어요. 다만 전자어음 하나의 총배서횟수는 20회를 넘을 수 없어요(전자어음법 제7조 제5항). 처음 배서하는 사람은 어음금을 5회 미만으로 나눠 일부씩 넘길 수도 있어요(제7조의2). 그리고 배서인은 어음의 지급을 담보해서, 시공사가 만기에 돈을 내지 못하면 매입처가 배서인인 자재 업체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어음법 제15조 제1항·제43조).
한줄 코멘트
어음으로 대금을 받았다는 것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만기에 돈을 받기로 한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만기까지의 기간과 할인료, 그리고 시공사가 만기에 돈을 낼 수 있는지가 그 대금의 실제 값어치를 정해요. 갑을 관계에서 어음 결제를 거절하기는 어렵지만, 하도급법이 정한 할인료와 2거래일 지급 제시 기한은 알아 두면 좋아요. 큰 금액을 어음으로 받기 전에는 시공사의 재무와 사업자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카드 등록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