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현장·시공사 정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은 무엇이 다를까요 — 자재 영업에서 누구를 먼저 찾아갈지 법과 숫자로 정리했어요

건설업체를 찾다 보면 회사 이름 옆에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이 적혀 있어요. 건축자재 업체 입장에서는 종합과 전문의 구분이 영업할 곳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신축 현장에 시공사로 이름이 오르는 회사와, 그 현장에서 내 자재가 들어가는 공사를 맡는 회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종합과 전문을 어떻게 나누는지 먼저 보고, 오늘현장 DB로 센 회사 수와 신축 현장 시공사의 업종 구성을 볼게요. 마지막으로 오늘현장 건설업체 DB에서 내 자재와 맞는 전문건설사를 거르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종합건설업은 계획·관리·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고,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나 전문 분야를 맡아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는 건설업의 종류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둘로 정해요. 같은 법 제2조는 종합공사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정의해요. 전문공사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예요. 그래서 종합공사는 공정을 계획·관리·조정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이고, 전문공사는 창호·타일·철근처럼 시설물의 일부나 전문 분야를 시공하는 공사예요. 구체적인 업종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어요. 종합공사 업종은 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 5개예요. 전문공사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14개예요. 다만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는 각각 다른 법을 따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에 들어가지 않아요(제2조 제4호 단서).
오늘현장 DB에서 시공사가 확인된 신축 현장은 대부분 종합 업종 회사가 시공사예요
오늘현장 DB에서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인 건설업체는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10만 3,888곳이에요. 그 가운데 종합 업종만 등록한 회사는 1만 3,953곳, 종합과 전문을 둘 다 등록한 회사는 8,190곳, 전문 업종만 등록한 회사는 8만 1,745곳이에요. 회사 수로는 전문건설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신축 현장의 시공사를 보면 비율이 뒤집혀요. 같은 날 오늘현장 「신축 현장」 목록에 있는 현장은 5만 776곳이고, 그 가운데 시공사 이름이 있는 현장은 8,449곳이에요. 시공사 이름이 오늘현장 DB의 한 회사로만 이어지는 현장은 2,673곳이에요. 이 2,673곳 가운데 종합 업종을 등록한 회사가 시공사인 현장은 2,526곳(94.5%)이고, 전문 업종만 등록한 회사가 시공사인 현장은 147곳(5.5%)이었어요. 시공사 이름과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여럿인 현장 1,262곳은 이 비율에서 뺐어요. 이 1,262곳은 같은 이름의 회사 가운데 건축·토목건축 면허가 있는 회사를 골라 이은 현장이라서, 처음부터 종합 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이에요.

종합건설사가 원도급을 받고 창호·타일 같은 공종별 공사를 전문건설사에 나눠 맡기는 방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이 허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조항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게 해요. 다만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며 2인 이상에게 분할해 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둬요. 반대로 전문 업종 회사가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도 법에 있어요. 2개 이상의 전문 업종을 등록한 회사는 그 업종의 전문공사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어요(제16조 제1항 제1호). 종합 업종을 등록한 회사도 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어요(같은 항 제4호). 다만 금액이 작은 전문공사를 종합 업종 회사가 원도급받는 데에는 제한이 있고, 그 금액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건설사가 시공사이고 전문건설사가 하도급을 받는다고 법이 정해 둔 것은 아니에요. 현장 상세에 시공사로 이름이 오른 회사가 어느 업종인지는 현장마다 확인해야 해요.
내 자재가 들어가는 공사가 어느 전문 업종의 일인지 시행령 별표 1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시행령 별표 1에는 전문 업종마다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가 적혀 있어요. 금속재·합성수지·유리로 된 창호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창호공사에 들어가고, 예시에는 발코니창호공사·커튼월창호공사·유리공사가 있어요. 같은 업종의 건축물조립공사 예시에는 샌드위치판넬·ALC판넬 같은 판넬 공사가 있어요. 타일·방수·석재와 단열재 접착 및 뿜칠 공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들어가요. 목재창호와 목재 칸막이, 실내공간의 마감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들어가고, 철근 가공·조립과 거푸집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 자재가 쓰이는 공사의 업종 이름을 알면, 그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를 찾아 영업할 수 있어요.
오늘현장 DB에서 업종이 확인된 회사만 세어 보면,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회사가 1만 3,835곳으로 가장 많아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1만 1,753곳,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1만 915곳,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1만 328곳이에요. 한 회사가 업종을 여러 개 등록할 수 있어서, 업종별 회사 수를 더한 값은 회사 수와 같지 않아요.

자재만 납품하면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지만, 설치까지 맡으면 그 공사의 업종을 등록해야 해요
자재 업체가 건설업을 등록해야 하는지도 전문 업종의 업무내용에 따라 정해져요.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1은 건설공사용 재료를 공급하는 일이 건설업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같은 건설사업자가 시공계약과 재료 납품계약을 함께 맺으면, 그 재료 납품도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으로 봐요. 그래서 자재만 납품하는 업체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지만, 설치까지 계약하려면 그 공사의 전문 업종을 등록해야 해요(법 제9조 제1항). 예외는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건설공사예요.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난방공사·가스시설공사·철강구조물공사·승강기설치공사 등은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빠져서 금액이 작아도 등록이 필요해요. 발주자가 재료를 대는 공사라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공사예정금액에 넣어서 계산해요. 조립·해체해서 옮기기 쉬운 기계설비를 만들거나 공급한 회사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도 경미한 건설공사예요(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오늘현장 건설업체 DB에서는 구분과 업종으로 내 자재와 맞는 전문건설사를 거를 수 있어요
오늘현장 「건설업체 DB」에는 지역·구분·업종·업력·현장 규모 다섯 칸의 필터가 있어요. 구분 칸에서는 전체·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가운데 하나를 골라요. 종합과 전문을 둘 다 등록한 회사는 어느 쪽을 골라도 목록에 나와서, 표의 구분 칸에 「종합·전문」 표시가 붙어요. 그래서 내 자재가 들어가는 공사와 같은 전문 업종을 등록한 회사를 찾을 때는 구분을 전문건설업으로 두고 업종을 고르면 돼요.

업종 칸을 열면 전문 업종마다 등록한 회사 수가 함께 나와요. 업종은 여러 개를 고를 수 있고, 여러 개를 고르면 그 가운데 하나라도 등록한 회사가 목록에 나와요. 예를 들어 구분을 전문건설업으로 두고 업종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고르면,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1만 6,123곳이 나와요. 이 숫자가 앞에서 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회사 1만 915곳보다 큰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앞의 숫자는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이고 업종이 확인된 회사만 센 것이에요. 반면 목록에는 폐업·휴업했거나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회사와 조달청 자료로 업종을 추정한 회사도 함께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연락하기 전에는 회사 상세에서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목록에서 회사 줄을 누르면 오른쪽에 회사 상세가 열려요. 면허 탭에서는 그 회사가 등록한 업종과 등록 공시 이력을 날짜순으로 볼 수 있어요. 공시 이력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처럼 예전 업종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업종 필터는 이런 예전 이름도 지금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묶어서 걸러 줘요. 신축 현장 상세에서 시공사 이름을 눌러 이 회사 상세로 넘어오면, 그 시공사가 종합 업종 회사인지 전문 업종 회사인지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현장 건설업체 DB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종합·전문 업종을 등록한 회사를 담고 있어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록만 있는 회사는 나오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받을 수 있나요?
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 업종을 등록한 회사는 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금액이 작은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데에는 제한이 있고, 그 금액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계약 전에는 그때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를 맡을 수 있나요?
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 업종을 등록한 회사는 그 업종의 전문공사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어요. 오늘현장 DB에서 시공사가 한 회사로 확인된 신축 현장 2,673곳 가운데에도, 전문 업종만 등록한 회사가 시공사로 이어진 현장이 147곳(5.5%) 있었어요.
종합과 전문을 둘 다 등록한 회사는 어떻게 보이나요?
오늘현장 건설업체 DB의 구분 필터에서 종합건설업을 골라도, 전문건설업을 골라도 그 회사가 나와요.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건설업체 가운데 둘 다 등록한 회사는 8,190곳이에요.
전기·소방 공사업체도 건설업체 DB에 있나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니라 각각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라요. 오늘현장 건설업체 DB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종합·전문 업종을 등록한 회사를 담고 있어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록만 있는 회사는 나오지 않아요.
한줄 코멘트
오늘현장 DB에서 시공사가 한 회사로 확인된 신축 현장에서는 종합 업종을 등록한 회사가 시공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신축 현장 영업은 현장 상세에 시공사로 이름이 오른 종합건설사를 먼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재가 들어가는 공사가 어느 전문 업종의 업무내용인지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다만 자재를 누가 정하는지는 현장마다 달라요. 그래서 시공사인 종합건설사와 내 자재 공종의 전문건설사를 함께 알아 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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