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영업 기초
신축 현장에 처음 찾아갈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현장사무실에서 확인할 네 가지와 다녀와서 남기는 법

목록에서 신축 현장을 골라 담아 두었다면, 다음 일은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방문에서 누구를 찾고 무엇을 받아 와야 하는지 정해 두지 않으면, 현장을 한 바퀴 돌고 그냥 돌아오기 쉬워요. 이 글에서는 첫 방문을 가기 전, 현장 앞, 현장사무실, 돌아와서의 네 걸음으로 나눠 정리했어요. 현장사무실에서 확인할 네 가지 가운데 사람·사양·자재를 정하는 사람은 법과 표준계약서로 근거를 붙였어요. 마지막으로 다녀온 내용을 오늘현장 영업 기록에 남기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가기 전에는 현장 상세의 시공 칸부터 보세요 — 착공 현장도 시공사 이름이 보이는 곳은 36.2%예요
오늘현장 신축 현장 DB는 건축HUB 공사현장 목록과 인허가 자료로 신축 현장을 모아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착공 현장 20,131곳을 세어 보니, 시공자 칸에 회사 이름이 있는 곳은 7,287곳(36.2%)이었어요. 착공은 착공신고 기록이 있는 현장이고, 오늘현장 「건축 단계」 필터의 「착공」과 같은 기준이에요. 착공한 현장이라도 공개 자료만으로는 시공사를 모르는 곳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연면적으로 나누면 차이가 커요. 연면적 200㎡를 넘는 착공 현장 5,530곳은 4,256곳(77.0%)이 시공자 칸이 찼는데, 연면적 200㎡ 이하 10,637곳은 987곳(9.3%)만 찼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의 건축은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정했어요. 연면적 200㎡ 이하라도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학교·병원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해요. 그 밖의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어서, 시공자 칸에 건설사업자 이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오늘현장 「신축 현장」에서 그 현장을 눌러 상세를 열어 보세요. 「타임라인」 탭에서 허가·착공·준공 날짜와 설계·시공·감리 칸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시공 칸이 「—」로 비어 있다면, 이번 방문에서 시공사가 누구인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건물정보」에서는 주용도와 연면적, 층수도 미리 볼 수 있어요.

현장 앞에서는 표지판의 시공자 칸을 먼저 읽어요
건축법 제24조 제5항은 공사시공자가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하면 현장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 등을 적은 건설공사 표지를 게시하도록 정했어요. 그래서 공개 자료의 시공 칸이 비어 있던 현장도, 표지판이 있다면 출입구 앞에서 시공사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건설공사 표지는 건설사업자가 게시하는 것이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에는 없을 수 있어요. 건설공사 표지에는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칸도 있어서, 그 칸에 이름이 적혀 있다면 현장사무실에서 찾을 사람을 미리 알 수 있어요. 두 표지판에서 읽을 칸은 「신축 현장 앞 건축허가 표지판에서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현장사무실에서는 사람·연락처·사양·자재를 정하는 사람, 이 네 가지를 확인해요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시공관리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정했어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이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정했어요. 일정 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경우에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면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떠날 수 없어요(제40조 제2항). 그래서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착공 현장이라면 현장사무실에서 먼저 찾을 사람은 이 건설기술인이에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배치한 건설기술자 가운데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정했고, 현장에서 흔히 현장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대개 이 현장대리인이에요.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곧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건축주가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해요(건축법 제24조 제6항).
두 번째는 연락처예요. 만난 사람의 명함을 받아 오면, 오늘현장 「명함 찍기」로 사진 한 장을 올려 이름·직함·회사·연락처 칸을 채울 수 있어요. 확인하고 「남기기」를 누르면 그 사람이 그 현장의 「만난 사람」에 들어가요.
세 번째는 우리 자재가 들어갈 자리의 사양이에요. 표준도급계약서 제12조 제1항은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품질·품명이 설계도서와 일치해야 한다고 정했어요. 그리고 건축법 제24조 제2항은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의 공사시공자가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춰 두도록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재가 들어갈 자리에 어떤 사양이 들어가는지는 그 현장의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맞아요. 다만 법은 설계도서를 현장에 갖춰 두라는 것이지 자재 업체에 보여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설계도서를 보여 달라고 하기보다 사양을 묻는 데서 시작해요.
네 번째는 자재를 정하는 사람이에요. 법이나 표준계약서는 자재를 정하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정해 두지 않았어요.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인이 품목을 지정해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현장대리인은 시공관리를 맡아요. 자재를 누가 정하는지는 현장마다 다르니, 첫 방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물어 두는 것이 좋아요. 이 답을 들어야 두 번째 연락을 누구에게 할지 정할 수 있어요.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의 차이는 「신축 현장에 가면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돌아와서 오늘현장에 「방문함」을 남기면 그 현장의 단계가 「접촉」으로 올라가요
신축 현장 목록에서 「담기」를 누르면 그 현장이 「현장 영업」 표에 「담음」 단계로 들어가요. 「현장 영업」 표에서 그 현장 줄을 펴고 「전체 화면으로 열기」(폰에서는 「영업 기록」)를 누르면 영업 기록 화면이 열려요. 여기서 「한 일 남기기」의 「방문함」을 고르면 「단계가 접촉(으)로 올라갑니다」라는 안내가 떠요. 한 날과 「무엇을 봤나」를 적어 「남기기」를 누르면 기록돼요. 「연락함」을 남겨도 단계가 「접촉」으로 올라가요. 한 날은 오늘까지의 날짜로 고를 수 있어서, 지난 방문도 그날 날짜로 남길 수 있어요.

같은 화면 아래쪽에는 「찍고 말해서 남기기」가 있어요. 「명함 찍기」로 받아 온 명함 사진을 찍거나 고르면, AI가 이름·직함·회사·연락처 칸을 채워 보여 줘요. 확인하고 「남기기」를 누르면 그 사람이 「만난 사람」에 들어가요. 「표지판 찍기」에는 「만난 사람」에 넣기와 「방문함」 남기기, 이 두 항목이 기본으로 켜져 있어요. AI가 현장대리인 이름을 읽었다면 그 사람이 「만난 사람」에, 표지판을 확인한 일은 「방문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방문함」을 켜 둔 채 남기면 단계도 「접촉」으로 올라가요. 「음성 메모」로 2분까지 말해 두면 요약과 다음 할 일, 말한 사람을 채워 보여 줘요. 한 일과 사람은 고른 것만 남고, 다음 할 일은 날짜가 있으면 함께 잡혀요. AI가 읽은 내용은 제안일 뿐이라서, 확인하고 「남기기」를 눌러야 들어가요.

남긴 내용은 무엇이냐에 따라 들어가는 자리가 달라요. 「방문함」과 「연락함」은 단계를 「접촉」으로 올리고, 명함만 남기면 만난 사람만 생기고 단계는 그대로예요. 만난 사람의 이름을 누르면 사람 화면으로 이어지고, 같은 휴대폰 번호로 남긴 기록은 한 사람으로 모여요. 표지판에서 읽은 시공사 이름은 만난 사람의 회사 칸과 방문 기록에만 들어가고, 현장 목록의 시공 칸은 공개 자료 그대로 두어요. 다음 연락 날짜가 정해졌다면 같은 화면의 「다음에 할 일」에 무엇을, 언제 할지 적어 두세요.

담기와 영업 기록은 Standard 요금제부터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신축 현장 현장사무실에 가면 누구를 찾아야 하나요?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이라면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찾으면 돼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과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착공과 동시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요. 표준도급계약서는 배치한 건설기술자 가운데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정했고, 현장에서 흔히 현장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대개 이 현장대리인이에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면 건축주가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해요(건축법 제24조 제6항).
첫 방문에서 무엇을 받아 와야 하나요?
사람·연락처·사양·자재를 정하는 사람, 이 네 가지예요. 만난 사람의 명함을 받고, 우리 자재가 들어갈 자리의 사양을 물어요. 재료의 품질·품명은 설계도서와 일치해야 하고(표준도급계약서 제12조 제1항),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이면 설계도서는 공사현장에 갖춰 두게 돼 있어요(건축법 제24조 제2항). 자재를 누가 정하는지는 현장마다 달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물어 두는 것이 좋아요.
공개 자료에 시공사가 없는 신축 현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년 10월 21일 오늘현장 DB에서 사용승인 전 착공 현장의 시공자 칸은 36.2%만 찼어요. 연면적 200㎡ 이하 착공 현장은 9.3%만 찼어요.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은 공동주택 등을 빼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어서(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시공자 칸에 건설사업자 이름이 없을 수 있어요. 착공했는데 원천인 건축HUB가 시공자 이름을 「-」로 주는 현장도 있어요. 이런 현장은 출입구에 건축허가 표지판이나 건설공사 표지가 있으면 시공자 칸을 읽고, 현장사무실에서 시공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다녀와서 오늘현장에는 무엇을 남기면 되나요?
영업 기록 화면의 「한 일 남기기」에서 「방문함」을 남기면 단계가 「접촉」으로 올라가요. 받아 온 명함은 「명함 찍기」나 「만난 사람」 칸으로, 표지판은 「표지판 찍기」로 남길 수 있어요. 다음 연락 날짜가 정해졌다면 「다음에 할 일」에 적어 두세요. 담기와 영업 기록은 Standard 요금제부터 쓸 수 있어요.
한줄 코멘트
첫 방문에서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음에 전화할 사람과 우리 자재가 들어갈 사양만 알아 와도 두 번째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녀온 날 바로 「방문함」과 만난 사람을 남겨 두세요.
카드 등록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