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현장·시공사 정보
거래처 시공사는 최근 공사를 얼마나 맡고 있을까요 — 건설공사대장 통보실적으로 3년 흐름 읽는 법

새로 영업할 시공사나 외상 거래를 늘릴 거래처가 생기면, 그 회사가 최근 공사를 얼마나 맡고 있는지가 궁금해져요. 건설사 순위표로 쓰는 시공능력평가는 1년에 한 번 정기평가로 공시하는 값이라, 그 사이에 공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자료가 건설공사대장 통보실적이에요. 이 글에서는 건설공사대장이 무엇이고 누가 언제 통보하는지, 그 결과 자재 업체가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법령과 키스콘 화면으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실제 회사 네 곳의 3년 실적으로 흐름을 읽는 법과, 오늘현장에서 같은 숫자를 보는 자리도 소개할게요.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사가 맡은 공사를 적는 장부이고, 1억 원 이상 공사는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제4항), 그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했어요(제6항). 어떤 공사를 통보하는지는 시행령 제26조가 금액으로 정해요.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그 건설사업자에게서 4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도 하도급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같은 방식으로 통보해요. 여기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 키스콘(KISCON)이에요.
통보한 내용이 바뀌거나 새로 적을 사항이 생기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다시 통보해야 해요. 다만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의 범위에서 바뀌거나 하도급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의 범위에서 바뀌면 통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제99조 제3호),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도 있어요(제81조 제3호). 그래서 금액 문턱을 넘는 공사라면, 계약 뒤 키스콘을 거쳐 발주자에게 알리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예요.

공사대장에는 공사와 참여 업체가 적히지만, 자재 납품 업체를 적는 칸은 없어요
공사대장의 서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건설공사대장)과 제17호의2서식(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에요. 공사 개요에는 공사명·공사종류·건축허가(신고)번호·현장 소재지·발주자를 적고, 도급계약에는 계약·착공·준공(예정) 연월일과 도급금액, 보증금, 도급업체를 적어요. 공사참여자 현황에는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과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가 들어가요. 건축 공사라면 건축법에 따라 받은 건축허가(신고)번호를 적게 되어 있어서, 허가를 받은 현장과 그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한 장부 안에서 이어져요. 다만 이 번호는 키스콘 공시 화면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창호·타일·단열재처럼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적는 칸은 서식에 없어요.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까지 맡는 업체는 하도급 칸에 들어가지만, 자재를 납품만 하는 업체는 공사대장에 이름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 업체가 공사대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거래 기록이 아니라, 거래처 시공사가 맡은 공사의 흐름이에요.

자재 업체가 키스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3년 합계와 해마다 나눈 금액이고, 현장별 금액은 공시 화면에 나오지 않아요
키스콘 「건설업체정보조회」에서 회사를 찾아 업체상세정보를 열면 「공사대장통보실적」 칸이 있어요. 로그인 없이 볼 수 있고, 최근 3년 구간의 공사실적 합계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 보여 줘요. 그림으로는 3년 전·2년 전·당해년도 세 칸으로 나눈 금액이 나오고, 세부공종(예: 단독주택·연립주택, 상가)도 함께 나와요. 2026년 10월 15일에 조회한 구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였어요. 키스콘은 이 정보를 3개월 주기로 업데이트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3년 구간의 시작과 끝도 석 달씩 밀려요. 2026년 9월 21일에 본 구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였어요.
로그인 없는 공시 화면에는 현장별 계약금액과 세부정보가 나오지 않아요. 키스콘은 이 정보를 공동인증서로 접속해야 확인할 수 있다고만 적고 있어요. 키스콘 화면의 이용시 유의사항은 이 실적이 원도급 1억 원 이상, 하도급 4천만 원 이상(둘 다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로서 건설업체가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한 사항까지 적용된다고 적고 있어요. 또 공사실적정보로 생기는 사항은 건설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혀요. 그래서 이 숫자는 건설사가 스스로 통보한 공사의 합계로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막대 세 개를 견주면 거래처 시공사의 공사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실제 회사 네 곳의 3년 실적을 키스콘에서 조회해 봤어요(2026년 10월 15일 · 단위 억 원).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고 지역과 업종으로만 부를게요. 경기 화성의 한 종합건설사(A)는 316억, 369억, 398억으로 3년 내내 늘었고, 모두 민간 공사였어요. 경기 남양주의 한 종합건설사(B)는 197억에서 85억으로 줄었다가 2025년 10월~2026년 9월 칸에 461억으로 크게 늘었어요. B는 2023년 10월~2024년 9월 칸에 공공 공사가 54억 있었는데, 2025년 10월~2026년 9월 칸은 모두 민간이었어요. 경기 화성의 또 다른 종합건설사(C)는 256억, 243억, 163억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2025년 10월~2026년 9월 칸이 2023년 10월~2024년 9월 칸의 64% 수준이에요.
이 흐름은 거래처를 판정하는 결론보다는, 무엇을 더 확인할지 정하는 데 쓰는 것이 좋아요. 공사가 늘고 있는 회사라면 지금 진행 중인 현장이 있는지 먼저 찾아볼 이유가 생겨요. 반대로 줄고 있는 회사라면 외상 거래를 늘리기 전에 행정처분·폐업 여부나 재무제표를 한 번 더 확인할 이유가 생겨요. 공공과 민간으로 나눈 금액을 보면, 두 갈래 가운데 어느 쪽 공사가 늘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세부공종에 내 자재가 들어가는 건물 종류가 있는지도 함께 보면 좋아요.

실적이 0이어도 공사를 안 했다는 뜻은 아니어서, 지금 진행 중인 현장과 같이 봐야 해요
인천 부평의 한 종합건설사(D)는 2023년 10월~2024년 9월 칸이 20억이고 그 뒤 두 칸은 0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현장 건설업체 DB에서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이 회사로 이어진 공사 중 신축 현장이 10곳이에요. 이 차이가 왜 생겼는지는 공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원도급 1억 원 미만처럼 통보 대상이 아닌 공사일 수도 있고, 통보가 늦어졌거나 통보되지 않은 공사일 수도 있어요. 오늘현장이 현장을 회사에 이을 때 이름이 비슷한 다른 회사의 현장이 섞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공사대장 실적이 0이라고 「공사를 안 하는 회사」로 단정하지 말고, 지금 진행 중인 현장 목록과 같이 보는 것이 맞아요.
가장 최근 칸도 조심해서 봐야 해요. 건설사는 계약 뒤 30일 안에 통보하고 키스콘은 3개월 주기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최근에 맺은 계약은 아직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과태료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았을 때 붙는 것이라, 계약 뒤 30일보다 늦게 통보되는 공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같은 업체상세정보 화면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도 나오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기평가로 매기는 값이라 공사대장 통보실적과는 다른 숫자예요. 두 숫자는 더하거나 견주지 말고 따로 봐야 해요. 시공능력평가를 읽는 법은 「건설사 순위 보는 법」 글에서 다뤘어요.
오늘현장 건설업체 DB에서는 회사 상세 「현장」 탭에서 3년 막대와 지금 진행 중인 현장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오늘현장 「건설업체 DB」에서 회사를 누르면 오른쪽에 상세가 열리고, 「현장」 탭을 누르면 키스콘 공사대장 통보실적 3년 막대가 나와요. 막대는 해마다의 금액을 공공(진한 색)과 민간(옅은 색)으로 쌓아 보여 주고, 선은 전체 금액의 흐름이에요. 키스콘 응답이 늦어 막대를 불러오지 못하면 「다시 불러오기」 단추를 누르면 돼요. 막대 아래 「현재 진행 중인 현장」에는 건축HUB 신축 현장 가운데 그 회사가 시공사로 이어진 현장이 나와요.

3년 막대는 이미 끝난 공사까지 들어간 지난 흐름이고, 진행 중인 현장 목록은 지금의 모습이에요. 둘을 같이 보면 「최근 공사가 늘었고 지금 현장도 많은 회사」처럼 먼저 영업할 시공사를 고르는 근거가 생겨요. 키스콘에 통보된 공사가 없으면 막대 자리에 「최근 3년 동안 키스콘에 통보된 공사가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뜨는데, 이때도 아래 진행 중인 현장 목록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대장은 누가 언제 통보하나요?
도급금액 1억 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요. 그 공사를 4천만 원 이상으로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도 하도급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보해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키스콘 공시 화면에서 거래처 시공사의 현장별 계약금액도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로그인 없는 공시 화면에서는 최근 3년 구간의 공사실적 합계와 해마다 나눈 금액, 세부공종까지만 볼 수 있어요. 키스콘은 현장별 계약금액과 세부정보를 공동인증서로 접속해야 확인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공사대장 통보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은 같은 숫자인가요?
아니에요. 시공능력평가액은 1년에 한 번 정기평가로 매기는 값이고, 공사대장 통보실적은 건설사가 키스콘으로 통보한 공사를 3년 구간으로 합친 값이에요. 키스콘 업체상세정보 화면에 둘 다 나오지만 따로 봐야 해요.
공사대장 실적이 0이면 공사를 안 하는 회사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원도급 1억 원·하도급 4천만 원 아래 공사는 실적에 들어가지 않고, 최근에 맺은 계약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실제로 2026년 10월 15일 조회에서 최근 두 칸이 0억인데 공사 중 신축 현장이 10곳으로 이어진 회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현장 목록과 같이 보는 것이 좋아요.
한줄 코멘트
건설공사대장 통보실적은 거래처 시공사가 스스로 통보한 공사의 합계라서, 현장별 금액은 안 보여도 3년 동안 공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공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숫자 하나로 회사를 판정하기보다, 줄고 있으면 행정처분과 재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늘고 있으면 지금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가는 순서로 쓰는 것이 좋아요. 실적이 0인데 현장이 있는 회사도 있으니, 막대와 진행 중인 현장 목록은 꼭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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