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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현장·시공사 정보

착공계가 들어가면 무엇이 바뀔까요 — 착공신고부터 사용승인까지 신축 현장 단계를 서류로 읽는 법

2026.10.12 · 10분 읽기

신축 현장에 자재를 팔다 보면 「착공계 들어갔대요」, 「준공 났대요」 같은 말을 자주 들어요. 착공계와 준공은 현장에서 부르는 말이고, 건축법에서는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이라고 불러요. 이 두 서류가 들어가는 때에 따라 신축 현장의 단계가 바뀌고, 단계마다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름도 달라져요. 이 글에서는 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 세 서류가 무엇을 정하는지 건축법 원문으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오늘현장 신축 현장 DB로 세어 본 단계별 숫자와, 오늘현장에서 단계를 골라 현장을 보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신축 현장의 단계는 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 세 서류로 바뀌어요

첫 서류는 건축허가예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건축법 제11조). 법이 정한 일정한 건축물은 허가 대신 건축신고를 해요(제14조).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가가 났다고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둘째 서류가 착공신고예요. 건축법 제21조는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정해요. 서식 이름은 착공신고서이고, 현장에서 말하는 착공계가 이 서류예요.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라면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관계자 사이의 계약서 사본을 붙여야 해요.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신고를 받으면 착공신고필증을 내줘요(시행규칙 제14조). 공사 착수 시기를 미루려면 착공연기신청서를 따로 내요.

마지막 서류가 사용승인이에요. 건축주는 공사를 마친 뒤 그 건축물을 쓰려면,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와 공사완료도서 등을 붙여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해요(건축법 제22조).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현장검사를 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내줘요(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임시사용승인 같은 예외가 아니면 건축물을 쓸 수 없어요. 사용승인을 받으면 승강기 설치검사나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처럼 다른 법에 따른 검사도 받은 것으로 봐요. 현장에서는 이 사용승인 단계를 흔히 준공이라고 불러요.

신축 현장의 단계가 서류 세 장으로 바뀐다는 그림. 1 허가 칸에는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는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적혀 있다(건축법 제11조·제14조). 2 착공 칸에는 착공신고(현장에서 부르는 말: 착공계)에서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지정한 경우)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며, 허가권자는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리고 착공신고필증을 내준다고 적혀 있다(건축법 제21조·시행규칙 제14조). 3 준공 칸에는 사용승인(현장에서 부르는 말: 준공)을 공사를 마친 뒤 감리완료보고서·공사완료도서를 붙여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7일 안에 현장검사를 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내주며, 사용승인 전에는 건축물을 쓸 수 없다고 적혀 있다(건축법 제22조·시행규칙 제16조)
건축법·건축법 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12일 조회)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현장은 착공신고서에 시공사가 함께 서명해서, 착공 단계부터 시공사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재 업체에게 착공신고가 중요한 까닭은 서명하는 사람에 있어요. 건축법 제21조제2항은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도록 정해요.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현장이라면 공사감리자도 함께 서명해요. 그런데 모든 현장을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지는 않아요.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 등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지만, 그보다 작은 일부 건축물이나 농업·축산업용 창고 같은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시행령 제37조).

오늘현장 신축 현장 DB로 단계별 시공사 이름의 유무를 세어 봤어요.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구간에 맞춰 연면적 칸이 있는 현장 가운데 연면적 200㎡를 넘고 창고시설·동물및식물관련시설이 아닌 현장만 셌어요. 이 조건에서 허가 단계 현장 1만 716곳 가운데 서류에 시공사 이름이 있는 현장은 5.8%였고, 착공 단계 현장 4,332곳 가운데 시공사 이름이 있는 현장은 83.5%였어요. 조건 없이 착공 단계 현장 1만 8,244곳을 모두 세면 시공사 이름이 있는 현장의 비율은 36.1%로 낮아지는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현장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착공했는데도 시공사 이름이 비어 있는 현장은 원천 서류의 시공자 이름 칸이 「-」로 적힌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시공사에 자재를 파는 업체라면 연면적이 큰 착공 단계 현장부터 시공사를 확인하고, 허가 단계 현장은 설계사무소를 먼저 알아보게 돼요.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은 착공신고서에 시공사가 서명한다는 그림. 왼쪽에는 건축법 제21조제2항 원문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와,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 등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고 농업·축산업용 창고 등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시행령 제37조 설명이 있다. 오른쪽 막대에는 서류에 시공사 이름이 있는 현장이 허가 단계(10,716곳) 5.8%, 착공 단계(4,332곳) 83.5%, 조건 없이 센 착공 단계(18,244곳) 36.1%로 그려져 있고, 위 두 막대는 연면적 200㎡ 초과·창고시설·동물및식물관련시설 제외·연면적이 있는 현장만 셌다는 설명이 있다
건축법 원문과 오늘현장 신축 현장 DB예요 (2026년 10월 12일 조회)

허가에서 착공신고필증까지 걸린 날은 현장마다 크게 다르고, 필증의 착공예정일은 대개 필증을 받은 날과 가까워요

지금 착공 단계인 현장 1만 8,243곳의 허가일과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날을 견줘 봤어요. 허가에서 필증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79일이었어요. 다만 빠른 쪽 4분의 1 현장은 20일 안에 필증을 받았고, 느린 쪽 4분의 1 현장은 425일 넘게 걸렸어요. 허가가 난 뒤 착공신고필증을 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현장이 적지 않기 때문에, 허가만 난 현장은 서류만으로 공사를 시작할 때를 짐작하기 어려워요.

착공신고필증에는 착공신고서에 적은 착공예정일이 남아요. 지금 착공 단계인 현장 1만 8,241곳 가운데 이 착공예정일이 필증을 받은 날의 앞뒤 7일 안에 있는 현장이 72.7%였어요. 같은 1만 8,241곳 가운데 착공예정일이 필증을 받은 날보다 앞선 현장은 39.0%, 같은 날인 현장은 11.4%, 뒤인 현장은 49.6%였어요. 그래서 필증에 적힌 착공예정일은 대개 착공신고필증이 나온 때와 가까운 날짜예요. 다만 이 날짜는 서류에 적힌 예정일이라,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날과는 다를 수 있어요.

허가에서 착공신고까지는 현장마다 크게 다르다는 그림. 왼쪽 칸은 허가일에서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날까지 중앙값 79일(18,243곳 기준)이고, 빠른 쪽 4분의 1 현장은 20일 안, 느린 쪽 4분의 1 현장은 425일 넘게 걸렸다고 적혀 있다. 오른쪽 칸은 필증에 적힌 착공예정일과 필증을 받은 날이 7일 안인 현장이 72.7%(18,241곳 기준)이고 필증의 착공예정일은 대개 필증을 받은 날과 가깝다고 적혀 있으며, 띠그래프로 예정일이 받은 날보다 앞 39.0%, 같은 날 11.4%, 뒤 49.6%를 보여 준다
오늘현장 신축 현장 DB의 지금 착공 단계인 현장이에요 (2026년 10월 12일 조회)

오늘현장 목록의 신축 현장 5만 898곳 가운데 착공 단계는 1만 8,244곳이에요

오늘현장 신축 현장 DB의 목록에 있는 5만 898곳을 단계별로 나눠 보면, 허가 단계가 3만 765곳, 착공 단계가 1만 8,244곳, 준공 단계가 1,889곳이에요. 허가 단계는 착공신고 기록이 아직 없는 현장이고, 착공 단계는 착공신고 기록이 있고 사용승인 전인 현장이에요. 준공 단계는 사용승인일이 붙은 193곳과, 건축HUB 공사현장 검색 목록에서 빠져 「확인 중」으로 보이는 1,696곳을 합친 숫자예요. 건축HUB 공사현장 검색은 공사 중인 현장을 보여 주는 목록이라 사용승인이 나면 대개 목록에서 빠지기 때문에, 오늘현장에 모인 현장도 준공 단계가 적어요.

지금 목록의 신축 현장 5만 898곳이 단계별로 나뉜 띠그래프. 허가 60.4%, 착공 35.8%이고 나머지가 준공이다. 아래 카드에는 허가 30,765곳(착공신고 기록이 아직 없는 현장 · 시공사가 서류에 없는 경우가 많음), 착공 18,244곳(착공신고 기록이 있고 사용승인 전인 현장), 준공 1,889곳(사용승인일이 붙은 193곳과 건축HUB 공사현장 목록에서 빠져 확인 중인 1,696곳)이 적혀 있다
오늘현장 신축 현장 DB예요 (2026년 10월 12일 07시 52분 조회)

오늘현장에서는 「건축단계」 필터로 영업할 단계를 고르고, 「착공일」 필터로 이번 주 착공예정 현장을 따로 봐요

오늘현장 「신축 현장」 화면의 필터 줄에서 「건축단계」를 누르면 허가·착공·준공 세 칸이 나와요. 이 세 칸은 서류를 기준으로 나뉘어요. 허가 칸에는 착공신고 기록이 없고 준공 칸에 들지 않은 현장이, 착공 칸에는 착공신고 기록이 있고 사용승인 전인 현장이 들어요. 준공 칸에는 사용승인일이 붙은 현장과, 건축HUB 공사현장 목록에서 빠져 「확인 중」인 현장이 함께 들어요. 여러 칸을 켜면 그중 하나에 든 현장이 다 나오고, 고르는 즉시 목록이 바뀌어요. 자재마다 현장에 들어가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단계를 볼지는 쓰는 사람이 고르게 했어요. 시공사를 만나야 하는 자재라면 착공을, 설계에 미리 들어가야 하는 자재라면 허가를 고르면 돼요.

오늘현장 신축 현장 화면의 필터 줄에서 건축단계 판을 연 모습. 허가·착공·준공 체크칸 셋 가운데 착공이 골라져 있고, 지역 경기에서 4,860곳이 나온다
「신축 현장」의 건축단계 필터예요 (지역 경기 · 2026년 10월 12일)

목록의 「착공」 칸에는 착공신고필증에 적힌 착공예정일이 나와요. 그 예정일이 이미 지났으면 파란 「착공일」,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착공 예정일」 표시가 붙어요. 「준공」 칸에는 사용승인일이 있으면 「준공」 표시가 붙고, 사용승인일이 없는데 공사현장 목록에서 빠졌으면 「확인 중」이 붙어요. 둘 다 아니면 착공신고 서류에 적힌 준공예정일에 「준공 예정일」 표시가 붙어요. 그래서 착공 칸에서는 필증의 착공예정일이 지났는지 아직 지나지 않았는지를 표시로 알 수 있어요.

오늘현장 신축 현장 목록의 용도·건축면적·층수·허가·착공·준공 칸. 착공 칸에는 2026-09-30 같은 날짜 아래 파란 착공일 표시가, 2026-10-15·2026-10-30 같은 날짜 아래 착공 예정일 표시가 붙어 있고, 준공 칸에는 2027~2028년 날짜 아래 준공 예정일 표시가 붙어 있다
「신축 현장」 목록의 날짜 칸이에요 (현장 이름과 설계·시공 칸은 뺐어요 · 2026년 10월 12일)

이번 주 착공예정일이 적힌 현장을 찾을 때는 필터 줄의 「착공일」에서 「이번 주」를 고르면 돼요. 착공예정일이 오늘이 든 주(월요일~일요일)인 현장만 남고, 목록 위에 「착공예정일 10월 12일 ~ 10월 18일」처럼 조건이 표시돼요. 2026년 10월 12일 아침에 경기 지역으로 고르면 24곳이 나왔어요. 이 필터도 서류의 착공예정일 기준이라, 실제 공사 시작은 현장에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오늘현장 신축 현장 화면의 필터 줄에서 착공일 필터가 이번 주로 골라진 모습. 지역 경기에서 24곳이 나오고, 목록 위에 착공예정일 10월 12일 ~ 10월 18일이라는 조건 표시가 붙어 있다
「신축 현장」의 착공일 · 이번 주 필터예요 (지역 경기 · 2026년 10월 12일)

자주 묻는 질문

착공계와 착공신고는 같은 말인가요?

같은 서류를 가리켜요. 착공계는 현장에서 부르는 말이고, 건축법 제21조의 이름은 착공신고, 서식 이름은 착공신고서예요.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서류이고,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으면 착공신고필증을 내줘요.

착공신고가 들어가면 시공사를 알 수 있나요?

건축법 제21조제2항이 착공신고서에 공사시공자가 함께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시공사가 있는 현장이라면 착공신고와 함께 서류에 이름이 올라요. 오늘현장 신축 현장 DB에서 연면적 200㎡를 넘는 착공 단계 현장(창고시설·동물및식물관련시설 제외 · 연면적 칸이 있는 현장) 4,332곳 가운데 시공사 이름이 있는 현장은 83.5%였어요. 조건 없이 착공 단계 현장 1만 8,244곳을 모두 세면 시공사 이름이 있는 현장의 비율은 36.1%인데, 연면적이 작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현장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준공과 사용승인은 같은 건가요?

현장에서 준공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건축법의 사용승인이에요. 건축주가 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7일 안에 현장검사를 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내줘요. 오늘현장 「건축단계」 필터의 「준공」 칸에는 사용승인일이 붙은 현장과, 건축HUB 공사현장 목록에서 빠져 「확인 중」인 현장이 함께 들어요.

허가가 난 현장은 언제 착공하나요?

현장마다 크게 달라요. 오늘현장 신축 현장 DB에서 지금 착공 단계인 현장 1만 8,243곳을 보면, 허가에서 착공신고필증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79일이었어요. 하지만 빠른 쪽 4분의 1 현장은 20일 안, 느린 쪽 4분의 1 현장은 425일 넘게 걸렸어요.

한줄 코멘트

착공계가 들어갔다는 말은 건축주가 공사계획을 신고했고,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이라면 그 시공사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했다는 뜻이에요. 허가만 난 현장은 언제 착공할지 서류만으로 알기 어렵고, 착공신고가 들어간 현장은 필증에 적힌 착공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자재가 들어가는 때에 맞춰 허가·착공·준공 가운데 볼 단계를 정해 두고, 이번 주 착공예정일이 적힌 현장은 「착공일 · 이번 주」로 따로 보면 지금 연락할 곳을 먼저 추릴 수 있어요.

방문할 현장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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