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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현장·시공사 정보

공사 타절로 시공사가 바뀌면 남은 자재대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 도급계약 해제·해지를 법과 계약서로 읽는 법

2026.10.18 · 13분 읽기

납품하던 신축 현장에서 「공사가 타절됐다」는 말을 들으면, 자재 업체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져요. 이미 납품한 자재의 대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남은 공사를 맡을 새 시공사는 누구인지예요. 이 글에서는 타절이 법과 계약서에서 무엇이라고 불리고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이어서 시공사가 영업정지·등록말소를 받은 현장은 어떻게 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보고, 그런 현장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현장 DB로 세어 봤어요. 마지막으로 타절됐을 때 남은 자재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는지와, 오늘현장에서 거래처 시공사의 행정처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타절은 현장에서 쓰는 말이고, 법과 계약서에서는 도급계약의 「해제」·「해지」라고 불러요

타절은 한자로 打切이라고 써요. 국토교통부는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제2024-188호)에서 「타절」을 「도중 중단」으로 바꿔 쓰도록 정했어요. 건설산업기본법·건축법·민법의 도급 조문에는 「타절」이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고, 같은 일을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라고 불러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 제34조와 제35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서 타절에 관한 내용을 찾을 때는 「해제」·「해지」 조항을 보면 돼요.

타절은 건축주나 시공사가 법과 계약서에 정한 이유로 계약을 끝낼 때 생기고, 대표적인 길은 네 갈래예요

건축주가 시공사와의 계약을 끝내는 첫째 길은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을 때예요. 표준도급계약서 제34조는 먼저 시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기일을 넘기고도 착공하지 않은 경우를 적어요. 시공사 책임으로 준공기일 안에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도 같은 조에 있어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러 계약기간을 늘려도 완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도 들어가요. 이때도 계약이 바로 끝나지는 않아요.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서면으로 이행기한을 정해 알리고, 그 기한 안에 이행되지 않으면 해제·해지를 통지해야 효력이 생겨요. 이렇게 계약이 끝나면 시공사가 낸 계약보증금은 건축주에게 귀속돼요(제5조).

둘째 길은 시공사가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을 때예요. 이때 건축주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4항의 내용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빠져요. 셋째 길은 이유를 묻지 않는 해제예요. 민법 제673조는 시공사가 일을 완성하기 전이면, 건축주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넷째 길은 시공사 쪽에서 끝내는 것이에요. 공사 내용이 바뀌어 계약금액이 40% 이상 줄었거나, 건축주 책임으로 공사가 공사기간의 절반을 넘게 멈춘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건축주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때도 시공사가 해제·해지할 수 있어요(표준도급계약서 제35조).

이 네 갈래 말고도, 건축주와 시공사가 합의해 계약을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또 표준도급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글에서 인용하는 제34조·제35조와 다른 조항은 그 현장 계약서가 이 양식을 썼을 때 그대로 적용돼요.

공사 도중에 시공사가 빠지는 대표적인 길 네 갈래를 나눈 그림. 맨 위에 「타절(打切)」은 법령 낱말이 아니고 법과 계약서의 이름은 도급계약의 해제·해지라고 적혀 있다. 왼쪽 위 칸은 건축주가 시공사 책임이 있을 때 착공 지연·완공 불가·지체상금·계약 위반을 이유로 서면으로 이행기한을 정해 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해제·해지를 통지한다(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4조). 오른쪽 위 강조 칸은 건축주가 시공사가 영업정지·등록말소를 받았을 때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해지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4항). 왼쪽 아래 칸은 이유를 묻지 않는 길로, 시공사가 일을 끝내기 전이면 건축주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오른쪽 아래 칸은 시공사가 건축주 책임이 있을 때 계약금액 40% 감소·공사 정지 50% 초과·공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을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표준도급계약서 제35조)
민법·건설산업기본법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4호)로 정리했어요. 표준도급계약서 조항은 그 양식을 쓴 계약에 해당하고, 합의로 끝내는 경우는 그림에 넣지 않았어요 (2026년 10월 18일 조회)

시공사가 영업정지·등록말소를 받아도, 그 전에 맡은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어요

거래처 시공사의 영업정지 공고를 보면, 그 현장 공사가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돼요.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도 처분 전에 맡은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가 여기에 들어가요.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같아요. 대신 처분을 받은 시공사는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알려야 해요(제2항).

발주자인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 그 통지를 받은 날이나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제4항). 30일은 처분일이 아니라 건축주가 통지를 받거나 사실을 안 날부터 세요. 그래서 공고가 난 지 오래된 현장이라도, 건축주가 늦게 알았다면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등록이 말소된 뒤 공사를 이어 가는 시공사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건설사업자로 봐요(제3항). 그러니 처분 공고 하나만으로 그 현장이 멈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재 업체는 건축주가 공사를 이어 가기로 했는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를 항별로 정리한 그림. 제목은 「영업정지·등록말소를 받아도 그 전에 맡은 공사는 이어 갈 수 있어요」다. 제1항 강조 칸은 처분 전에 계약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고 폐업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고 적혀 있다. 제2항 칸은 처분 내용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하수급인이면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에게 알린다고 적혀 있다. 제3항 칸은 등록말소 뒤 계속 시공하면 완성까지 건설사업자로 보며, 처분 전에 맡은 그 공사를 끝낼 때까지에 한한다고 적혀 있다. 제4항 강조 칸은 발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해지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라고 적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예요 (시행 2025년 11월 2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18일 조회)

오늘현장 DB로 세어 보니, 시공사가 확인된 공사 중 신축 현장 약 48곳 가운데 1곳은 최근 1년 안에 시공사의 영업정지·등록말소 공고가 났어요

2026년 10월 18일 오늘현장 신축 현장 DB에서 착공일이 지났고 아직 사용승인 전인 공사 중 신축 현장을 셌어요. 이 가운데 시공사가 확인된 곳, 곧 시공사가 사업자번호로 회사와 연결된 현장은 4,529곳이었어요(시공사 2,668개사). 이 4,529곳 가운데 최근 1년 안에 시공사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공고가 난 현장은 95곳이었고, 시공사로는 54개사였어요. 95곳은 모두 건축주에게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수 있는 현장이에요. 95곳 가운데 62곳은 처분 공고일이 그 현장의 착공일(착공신고된 현장은 착공예정일)보다 뒤였어요. 37곳은 2026년 7월 20일 이후, 곧 최근 90일 안에 공고가 났어요.

이 숫자를 읽을 때 조심할 점이 있어요. 95곳은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수 있는 현장이지, 타절된 현장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건축주가 실제로 해지했는지는 공개 자료로 알 수 없어요. 또 처분은 시공사가 가진 여러 업종 가운데 한 업종에만 났을 수 있는데, 처분 업종이 그 현장의 공종과 같은지는 따지지 않았어요. 철회되거나 집행이 정지된 공고는 뺐어요.

오늘현장 신축 현장 DB로 센 숫자를 막대로 보여 주는 그림(2026년 10월 18일). 시공사가 확인된 공사 중 신축 현장은 4,529곳(시공사 2,668개사)이다. 그 가운데 시공사가 최근 1년 영업정지·등록말소 공고를 받은 현장은 95곳(시공사 54개사, 약 48곳 중 1곳)이고, 처분 공고일이 그 현장 착공일 이후인 곳은 62곳, 처분 공고일이 최근 90일 안(2026년 7월 20일 이후)인 곳은 37곳이다. 막대 길이는 숫자에 비례한다. 아래 점선 칸에는 처분이 영업정지 84곳·등록말소 15곳(4곳은 둘 다)이고 철회·집행정지 공고는 뺐으며, 처분 업종이 그 현장 공종과 같은지는 따지지 않았고,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현장이지 타절된 현장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적혀 있다
공사 중 = 착공일이 지났고 사용승인 전 · 준공예정일이 지난 지 90일이 넘은 곳 제외 · 국세청 폐업 시공사 제외예요. 시공사가 확인된 곳 = 시공사가 사업자번호로 회사와 연결된 현장이에요. 행정처분은 키스콘 공고예요 (오늘현장 신축 현장 DB · 2026년 10월 18일)

실제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수도권의 한 종합건설사는 2026년 8월에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공고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현장 DB에서는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이 회사와 연결된 공사 중 신축 현장이 10곳이에요. 10곳 모두 단독주택 현장이고 착공일이 2024년 6월부터 2025년 11월 사이라서, 처분 전에 착공한 공사예요. 법으로는 계속 시공할 수 있는 현장이지만, 이 회사가 공사를 이어 가는지 건축주가 계약을 해지했는지는 공개 자료만으로 알 수 없어요. 이런 현장에 납품하고 있다면 건축주나 현장대리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순서예요.

타절되면 건축주와 시공사가 기성부분을 정산하고, 자재 업체의 남은 대금은 자재를 주문한 시공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표준도급계약서 제36조는 계약이 해지되면 건축주와 시공사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도록 정했어요. 기성부분은 그때까지 시공을 마친 부분을 말하고, 현장에서는 기성고라고도 불러요. 해제·해지 통지를 받은 시공사는 공사를 멈추고 공사용 시설과 장비를 현장에서 철거해야 해요(제34조 제3항). 이 양식을 쓴 계약이라면 기존 시공사는 현장에서 빠지고, 남은 공사를 누가 맡을지는 건축주가 정하게 돼요.

자재 업체의 납품 계약은 대개 자재를 주문한 시공사와 맺은 것이라서, 남은 대금을 청구할 상대도 그 시공사예요. 새로 들어온 시공사는 그 납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기존 시공사의 자재대금을 떠안는다는 법 규정도 없어요. 새 시공사나 건축주와 따로 합의하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는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주문 제작한 자재라면 길이 하나 더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건설사업자가 제시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하거나 조립해 납품하는 업체를 제작납품업자로 정의해요. 제작납품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규정이 준용돼요(제32조 제4항 · 제35조 제2항 제4호). 그래서 자재를 주문한 건설사가 지급정지·파산 등이나 등록 취소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되면, 그 건설사에 공사를 맡긴 쪽에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원도급사가 주문했다면 건축주가, 전문공사 업체가 주문했다면 원도급사가 그 상대예요. 반면 설계도·시방서에 따른 주문 없이 규격품을 판매한 경우는 제조사든 유통업체든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요.

현장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방법은 자재를 납품만 한 업체에게는 어려워요. 대법원은 신축 현장에 시멘트·모래 같은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람의 자재대금은 매매대금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봤어요(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타절 소식을 들으면 현장을 점유하기보다, 납품서·인수증으로 납품한 수량과 남은 대금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대금을 법으로 받아 내는 절차는 「시공사에게 자재대금을 못 받았을 때」 글에서 다뤘어요.

타절된 현장의 남은 자재대금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세 칸으로 나눈 그림. 제목은 「남은 자재대금은 자재를 주문한 시공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먼저예요」다. 왼쪽 강조 칸 청구 상대는 자재를 주문한 시공사로, 새로 들어온 시공사는 내 납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남은 대금을 떠안는다는 규정도 없어서 새 시공사가 대신 갚게 하려면 따로 합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가운데 칸 직접 지급은 주문 제작해 납품했다면, 설계도·시방서대로 주문받아 가공·조립해 납품한 업체는 주문한 건설사가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못 주면 그 건설사에 공사를 맡긴 쪽에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제35조제2항제4호). 오른쪽 칸 유치권은 납품만 했다면 어렵다며,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대금은 매매대금일 뿐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2012. 1. 26. 선고 2011다96208)이 있다고 적혀 있다. 아래 점선 칸에는 먼저 할 일로 납품서·인수증으로 납품한 수량과 남은 대금을 정리하고 새 시공사가 누구인지 건축주에게 확인하며, 새 시공사가 들어오면 건축주는 7일 안에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고 적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건축법 시행규칙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어요. 실제 분쟁은 계약서와 사정에 따라 달라요 (2026년 10월 18일 조회)

새 시공사가 누구인지는 건축주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건축주는 시공사를 바꾸면 7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건축주가 공사시공자를 바꾸면, 바꾼 날부터 7일 안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내도록 정했어요. 허가권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내줘요. 새 시공사가 도급금액 1억 원 이상 공사를 맡았다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키스콘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도 통보해야 해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새 시공사가 정해지면 건축주가 7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새 시공사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건축주에게 먼저 묻는 것이 실무에서 빨라요. 새 시공사는 그 현장의 새 거래처 후보이기도 하니, 그 현장에 납품한 이력이 있다면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면 좋아요.

오늘현장 건설업체 DB에서는 거래처 시공사의 행정처분과, 그 회사와 연결된 공사 중 현장을 회사 상세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오늘현장 「건설업체 DB」 맨 위 「최근 위험 신호」 카드에는 최근 30일 안에 폐업·휴업, 영업정지·등록말소, 국민연금 인원 급감이 확인된 회사가 나와요. 회사를 누르면 상세가 열리고, 「행정처분」 탭에서 처분 종류와 업종, 공고일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상세의 「현장」 탭 아래 「현재 진행 중인 현장」에는 오늘현장 DB에서 그 회사와 연결된 공사 중 신축 현장이 나와요. 이 목록은 공개 자료로 연결한 것이라, 그 회사가 지금도 공사를 맡고 있다는 확인은 아니에요. 그래도 처분을 받은 회사와 연결된 현장 가운데 내가 납품하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는 데 쓸 수 있어요.

오늘현장 건설업체 DB 맨 위의 「최근 위험 신호」 카드 화면. 여섯 줄에 회사 지역(대구 수성구, 경기 용인시, 충남 논산시, 경남 산청군, 충남 논산시, 서울 강동구)과 처분 종류(등록말소 1줄, 영업정지 5줄), 날짜 2026.10.16이 나온다. 회사 이름은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다
건설업체 DB 맨 위 「최근 위험 신호」 카드예요. 최근 30일 안의 폐업·휴업, 영업정지·등록말소, 국민연금 인원 급감이 나와요 (회사 이름은 가렸어요 · 2026년 10월 18일)
오늘현장 건설업체 DB 회사 상세의 행정처분 탭 화면. 위에 기본·고용·재무·면허·행정처분·시공능력·현장·파트너 탭이 있고 행정처분이 선택되어 있다. 아래에 등록말소(건축공사업)와 과태료(건축공사업) 두 줄이 있다. 공고번호와 공고일은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다
위 예시 종합건설사의 「행정처분」 탭이에요. 건축공사업 등록말소가 보여요 (공고번호와 공고일은 가렸어요 · 2026년 10월 18일)
같은 회사 상세의 현장 탭 아래 「현재 진행 중인 현장」 목록 화면. 「공사 중」 표시가 붙은 단독주택 신축 현장 다섯 곳이 연면적·허가일·착공일과 함께 나오며, 아래에 「5곳 더 보기」 단추가 있다. 현장 이름·지번과 설계사무소 이름은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다
같은 회사와 연결된 「현재 진행 중인 현장」이에요. 등록말소 공고 뒤에도 처분 전에 착공한 단독주택 현장 10곳이 목록에 남아 있어요 (현장 이름·지번과 설계사무소 이름은 가렸어요 · 2026년 10월 18일)

거래하는 시공사를 회사 상세의 「거래처로 담기」로 담아 두면, 그 회사에 공고일부터 90일 안의 효력 있는 행정처분이 확인되거나 국세청 휴업·폐업이 확인될 때 알림함에 알림이 와요. 알림을 켜 둔 기기에는 폰 알림도 가요. 다만 오늘현장이 현장의 시공사가 바뀐 것을 따로 알려 주지는 않아요. 알림을 받으면 그 회사와 연결된 현장을 확인하고, 내가 납품하는 현장이라면 건축주나 현장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공사 타절은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타절은 현장에서 쓰는 말이고, 법과 계약서에서는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라고 불러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제34조(건축주)와 제35조(시공사)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적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타절」을 「도중 중단」으로 바꿔 쓰도록 정했어요.

시공사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현장 공사가 멈추나요?

바로 멈추지는 않아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어요. 대신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제4항).

타절되면 새 시공사에게 남은 자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새 시공사는 내 납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남은 대금은 자재를 주문한 시공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새 시공사나 건축주와 따로 합의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설계도·시방서대로 주문 제작해 납품한 업체라면, 주문한 건설사가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을 때 그 건설사에 공사를 맡긴 쪽에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타절된 현장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자재를 납품만 했다면 어려워요. 대법원은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람의 자재대금은 매매대금일 뿐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봤어요(2011다96208). 현장을 점유하기보다 납품서·인수증으로 수량과 남은 대금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한줄 코멘트

타절은 시공사가 바뀌는 일이라서, 자재 업체에는 남은 대금을 지킬 일과 새 시공사에 영업할 일이 한꺼번에 생겨요. 법으로는 자재를 주문한 시공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계속 거래해야 하는 시공사에게 대금을 재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현장을 떠난 시공사에게서는 더 받아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거래처 시공사에 행정처분 공고가 뜨면 그때 미수금부터 정리하고, 수금은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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