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현장·시공사 정보
거래처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자재대금은 어떻게 될까요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채권 신고를 알아봤어요

자재를 납품한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밀린 자재대금이 걱정돼요. 그런데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근거 법도 절차를 이끄는 쪽도 달라요. 그리고 같은 시공사에 받을 돈이라도 언제 납품했느냐에 따라 받는 순서가 달라지고,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이 법에서 무엇인지부터 볼게요. 그리고 거래처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자재 업체의 대금이 어떤 채권으로 분류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법정관리는 채무자회생법의 회생절차이고,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공동관리절차예요
법정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채무자회생법은 같은 절차를 회생절차라고 불러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시공사는 두 경우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을 계속하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고는 갚을 때가 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와,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예요.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시공사가 주식회사·유한회사라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 시공사가 스스로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요(제49조 제1항). 개시를 결정하면 관리인을 선임해요(제50조 제1항).
워크아웃도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라고 불러요.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을 평가해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사실을 기업에 통보해요. 그러면 기업은 자구계획서와 금융채권자 목록을 붙여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5조). 주채권은행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차 협의회 소집을 통보해요. 다만 이 절차로도 부실징후가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9조 제1항). 기촉법의 채무조정은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의 상환기일을 연장하거나, 원리금을 감면하거나, 출자전환 등으로 채무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에요(제2조 제9호). 그래서 자재 업체의 납품대금은 기촉법의 채무조정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지금 기촉법은 2023년 12월 26일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에요(부칙 제2조 제1항).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밀린 자재대금은 대부분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대로만 받을 수 있어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이에요(제118조 제1호). 개시 전에 납품하고 아직 받지 못한 자재대금은 대부분 회생채권에 들어가요. 신청 단계에서도 법원은 개시 결정 전까지 시공사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제43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든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낼 수 있어요(제45조).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이미 해 둔 가압류 같은 강제집행 등도 중지돼요(제45조 제3항). 그리고 개시 뒤에는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따로 변제받을 수 없어요(제131조). 그래서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대금을 따로 받으려던 계획은 회생절차 안에서 다시 따져 봐야 해요.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계획이나 법으로 인정된 권리를 빼고는 시공사가 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해요(제251조). 그래서 내 채권이 회생계획에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회생계획대로만 받는다는 원칙에도 예외가 있어요. 시공사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소액채권을 받지 못해 사업을 계속하는 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이때 법원은 관리인 등의 신청으로 인가결정 전이라도 그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어요(제132조 제1항). 다만 이 변제허가 신청은 자재 업체가 아니라 관리인·보전관리인·채무자가 해요.

신청 직전 20일 안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미수금이 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는 한 가지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했어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시공사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이에요. 계속적 공급의무를 지는 계약의 상대방이 신청 후 개시 전까지 공급한 물건의 대금도 공익채권이에요(제8호). 개시 뒤에 관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하면 그때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도 공익채권이 돼요(제7호). 시공사는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돼요(제180조 제1항 · 제2항). 다만 시공사의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모자라는 것이 명백하면 비율에 따라 갚아서(같은 조 제7항), 공익채권이라고 전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납품이 남은 계약도 따져 봐야 해요. 시공사와 자재 업체가 둘 다 개시 당시 계약을 다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시공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자재 업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제119조 제1항). 자재 업체는 관리인에게 어느 쪽인지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어요.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뒤 30일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권·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법원은 30일의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 제3항).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은 회생채권으로 청구해요(제121조 제1항). 시공사가 받은 자재가 시공사 재산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남아 있지 않으면 그 가액의 상환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해요(같은 조 제2항). 반대로 계속적 공급의무를 지는 계약이라면, 신청 전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 후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어요(제122조 제1항).

목록에 내 채권이 없으면 신고기간 안에 증거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해요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몇 가지 기간을 정하고 공고해요(제50조 제1항 · 제51조 제1항).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을 내는 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고, 채권 신고기간은 목록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예요. 법원은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에게 서면도 보내요(제51조 제2항 제3호). 하지만 공고가 있으면 모든 관계인에게 알린 것으로 봐서(제9조 제3항), 서면을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관리인이 낸 목록에 적힌 채권은 신고한 것으로 보고(제151조),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요(제147조 제3항). 목록에 내 채권이 없으면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를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해요(제148조 제1항).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납품일을 거래처별로 모아 두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신고할 때 증거서류를 바로 낼 수 있어요. 시공사에 갚을 돈도 있는 자재 업체라면 상계도 살펴봐야 해요. 채권과 채무가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됐다면, 그 기간 안에 한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어요(제144조 제1항). 다만 개시 뒤에 자재 업체가 시공사에 진 채무 등은 상계할 수 없어요(제145조).
신고기간을 놓쳤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월 안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어요(제152조 제1항). 하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뒤에는 보완할 수 없어요(같은 조 제3항). 회생 공고는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의 「공고 > 회생·파산 > 공고 게시판」에서 볼 수 있어요. 업무에서 「법인회생」을 고르고 지도에서 도시를 누르면 그 지역 법원의 공고 목록이 나오고, 채무자명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거래처를 찾을 수 있어요. 다만 같은 명칭을 가진 다른 법인이 함께 나올 수 있어서, 사건번호와 공고문으로 내 거래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재판부가 정한 공고기간이 지난 공고는 목록에 나오지 않아서, 그때는 같은 누리집의 사건검색으로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2026년 시공능력평가에서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평가액의 −20%로 매겨진 종합건설사는 19곳이었어요
회생절차와 공동관리절차는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 산정에도 반영돼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이면서 회생절차나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영평가액을 공사실적평가액의 −20%로 매기도록 했어요. 같은 시행규칙 제23조 제8항은 그해 1월 1일부터 공시일 전까지 부도,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었던 회사도 −20%로 매기게 했어요. 오늘현장 DB에 모아 둔 2026년 시공능력평가 종합공사업 1만 6,095곳을 세어 봤어요. 1만 6,095곳 가운데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평가액의 −20%로 매겨진 곳은 19곳(0.12%)이었고, 공사실적평가액의 −10%인 곳은 58곳이었어요.
다만 −20%로 매겨진 사유에는 회생절차뿐 아니라 공동관리절차와 부도도 들어가고, 공시일 뒤에 생긴 일은 −20% 값에 들어 있지 않아요. 경영평가액은 대한건설협회 누리집 「공지·뉴스 > 협회공시 > 공시자료」의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엑셀에서 볼 수 있어요. 거래하는 시공사의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평가액의 −20%로 매겨져 있다면, 법원 공고 게시판에서 그 회사 이름을 한 번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오늘현장에서는 거래처로 담아 둔 시공사의 변동을 홈에서 알려 줘요
오늘현장 「건설업체 DB」에서는 거래하는 시공사를 거래처로 담아 둘 수 있어요. 그러면 담아 둔 시공사의 신규 수주와 행정처분, 휴폐업이 홈 「오늘 할 일」 옆의 「거래처·조건 알림」에 떠요. 「이 기기에서 알림 받기」를 켜 두면 휴대폰 알림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의 회생 신청과 개시 결정은 이 알림에 들어가지 않아서, 대금 지급이 갑자기 늦어지는 거래처가 있다면 법원 공고 게시판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워크아웃에 들어간 시공사의 자재대금도 깎이나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채무조정은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의 상환기일을 연장하거나 원리금을 감면하는 등 채무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에요(제2조 제9호). 금융채권은 대출·지급보증 같은 신용공여로 생긴 채권이라서(같은 조 제1호 · 제8호), 자재 납품대금은 기촉법의 채무조정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시공사가 워크아웃 대신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돼요.
채권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인이 낸 목록에 내 채권이 적혀 있다면 신고한 것으로 봐요(제151조).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회생계획이 인가될 때 신고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요(제251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월 안에 보완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는 할 수 없어요(제152조).
회생절차 중인 시공사에 계속 납품해도 되나요?
개시 뒤에 관리인이 한 자금 차입이나 그 밖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에요(제179조 제1항 제5호). 신청 후 개시 전에 시공사나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자재 구입도 공익채권이에요(같은 항 제12호). 반대로 신청 후 개시 전에 법원 허가 없이 한 납품은 회생채권이 될 수 있어요. 계속적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제8호)이 아니라면, 허가 없이 한 납품의 대금은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기 때문이에요(제118조 제1호). 그리고 공익채권도 시공사의 재산이 그 총액에 모자라는 것이 명백하면 비율에 따라 갚아서(제180조 제7항), 납품 전에 대금 조건을 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하청으로 시공까지 맡았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는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하수급인이 요청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어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다만 두 조문은 회생절차를 따로 적지 않아서, 회생이 이 사유에 드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발주자의 직접 지급은 하수급인과 수급사업자를 위한 제도라서, 자재를 납품만 하는 계약이 직접 지급 대상에 드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요.
한줄 코멘트
대금 지급이 갑자기 늦어지는 거래처 시공사가 있다면 법원 공고 게시판부터 확인하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납품일을 거래처별로 모아 두세요. 그래야 납품 대금이 공익채권인지 따질 때와 채권을 신고할 때 증거서류를 바로 낼 수 있어요. 실제로 얼마를 언제 받을지는 회생계획과 계약 내용에 달려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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