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현장·시공사 정보
거래처 시공사의 재무제표 보는 법 — DART 감사보고서와 시공능력평가 경영평가액

지난 글들에서는 거래처 시공사의 폐업과 행정처분을 확인하는 법을 살펴봤어요. 대금이 밀리기 전과 밀린 뒤에 쓸 수 있는 장치도 다뤘어요. 그런데 폐업이나 행정처분은 이미 일이 생긴 뒤에 남는 기록이에요. 외상으로 자재를 납품하기 전에 알고 싶은 것은 그 시공사의 대금 지급 여력이에요. 그 여력을 가장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재무제표라서, 이 글에서는 거래처 시공사의 재무제표를 어디서 찾고 무엇부터 읽는지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재무제표가 DART에 없는 시공사를 볼 때 쓸 수 있는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도 함께 다룰게요.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시공사는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공개돼요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4조는 일정한 회사가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정했어요. 상장사가 여기에 들어가고, 비상장 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기준으로 정해져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둘 다 아니어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가운데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이 돼요.
유한회사는 기준이 따로 있고, 그해 처음 설립등기를 한 회사처럼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있어요(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 거꾸로 말하면 이 기준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 작은 시공사는 감사를 받지 않아서 DART에 올라오는 재무제표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처를 확인할 때는 그 시공사가 감사 대상에 들어가는 규모인지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순서예요.
감사보고서는 DART에서 회사 이름으로 찾고, 정기총회가 끝난 뒤에 올라와요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dart.fss.or.kr)에서 볼 수 있어요. 첫 화면 「공시통합검색」에 회사 이름을 넣고, 공시유형에서 「외부감사관련」을 고른 뒤 검색해요. 그러면 「감사보고서 (2025.12)」처럼 결산 시점이 붙은 보고서가 해마다 한 건씩 나와요. 상장사는 「정기공시」의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가 붙어 있어요.

언제 올라오는지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감사인이 정기총회가 끝난 뒤 2주 안에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는 3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돼요. 위 화면의 12월 결산 회사도 감사보고서가 해마다 4월 3일에서 13일 사이에 접수됐어요. 그래서 12월 결산 회사라면 4월 무렵부터 지난해 재무제표를 찾아볼 수 있어요.
감사의견이 「적정」이어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칸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감사보고서를 열면 맨 앞에 「감사의견」 칸이 나와요.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네 가지예요. 이번에 열어 본 적정 보고서들은 이 칸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장으로 끝났어요. 그 아래에는 감사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적은 「감사의견근거」 칸이 이어졌어요. 적정이라는 단어만 보고 넘기기 쉬운데, 그 아래 칸들까지 읽어야 해요.

2026년 봄에 올라온 2025년 12월 결산 감사보고서를 몇 편 열어 봤어요. 감사의견은 적정인데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라는 칸이 따로 붙은 보고서가 있었어요. 한 보고서의 그 칸에는 당기순손실이 약 234억원 발생했고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약 781억원 많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라는 문장으로 끝났어요. 이번에 본 보고서들은 의견을 적정으로 두고, 회사가 계속 영업할 수 있을지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칸을 따로 붙였어요. 그래서 외상 거래를 정할 때는 적정이라는 단어보다 이 칸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좋아요.
숫자는 영업이익, 부채비율, 자본잠식, 유동부채 네 가지를 3년 흐름으로 봐요
재무제표의 숫자는 많지만, 이번에 본 계속기업 칸들에는 당기순손실, 누적결손금, 총부채의 총자산 초과, 유동부채의 유동자산 초과 같은 사유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유와 이어지는 숫자 네 가지부터 보면 돼요. 첫째는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이에요. 적자가 한 해인지 몇 해째 이어지는지를 봐요. 둘째는 부채비율로,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값이에요. 이 비율은 회사마다 차이가 커서, 같은 회사의 3년 흐름과 비슷한 규모의 시공사끼리 견줘 보는 편이 정확해요.
셋째는 자본잠식이에요.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으면 부분 자본잠식이고,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보다 커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되면 완전자본잠식이에요. 계속기업 칸에 적힌 「총부채의 총자산 초과」가 바로 이 상태예요. 넷째는 재무상태표의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이에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은지를 봐요. 오늘현장 「재무」 탭도 이 흐름을 「적자 지속·부채 증가 시 대금 지급 여력 저하」라는 안내로 붙여 두었어요.

감사 대상이 아닌 종합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 재무를 짐작할 수 있어요
거래하는 시공사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 DART에서는 재무제표를 찾을 수 없어요. 이때 쓸 수 있는 자료가 시공능력평가예요. 종합건설사가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면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세무 신고서류 가운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내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3호). 그 서류로 매긴 값이 시공능력평가액 안의 「경영평가액」이고, 시공능력평가는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돼요(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같은 시행규칙 별표 1은 경영평가액을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100으로 계산하도록 했어요.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경영평점은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회전율 다섯 평점을 더해 5로 나눈 점수예요. 각 평점은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과 견줘 매겨요. 경영평점이 0 미만이면 경영평가액은 0원이 되고,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완전자본잠식이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뺀 마이너스 값이 돼요. 회생절차나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이면 갈래가 셋으로 나뉘어요. 경영평점이 0을 넘으면 0원, 0 미만이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 실질자본금까지 0 미만이면 −20%예요.
그해 공시 전에 부도가 나거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어도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20%를 뺀 값이 돼요(시행규칙 제23조 제8항). 공시 뒤에 그런 일이 생기면 시공능력을 다시 평가할 수 있고,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매겨요(같은 조 제7항).

경영평가액은 대한건설협회 누리집의 「공지·뉴스 > 협회공시 > 공시자료」에서 볼 수 있어요. 해마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글에 엑셀 파일이 붙고, 업종별로 시공능력평가액과 함께 경영평가액이 나와요. 이 파일은 로그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오늘현장의 「시공능력」 탭은 시공능력평가액의 연도별 흐름만 보여 주고, 경영평가액은 따로 보여 주지 않아요.
경영평가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라면 재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오늘현장 건설업체 DB에 이어진 종합건설사를 2026년 시공능력평가 공시로 세어 봤어요. 감사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1만 6,095곳을 모두 셌고, 그 가운데 735곳(4.57%)의 경영평가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였어요. 0원이 656곳이고, 공사실적평가액의 −10% 안팎이 60곳, −20% 안팎이 19곳이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세면 2023년에는 1만 6,340곳 중 524곳(3.21%), 2024년에는 1만 6,734곳 중 674곳(4.03%), 2025년에는 1만 6,318곳 중 641곳(3.93%)이었어요. 다만 2026년 공시는 2025년 결산 서류로 매긴 값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 생긴 재무 변화는 공시 전의 부도·회생절차 개시·공동관리절차 개시를 빼면 반영되지 않아요.

주식회사라면 한 가지 길이 더 있어요. 상법 제448조는 이사가 재무제표와 감사(監事)의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하도록 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미 받을 자재대금이 있는 업체라면 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라도 본점에 비치된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어요. 다만 첫 거래 전에는 아직 채권자가 아니라서 이 길을 쓸 수 없어요.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시공사라면 오늘현장에서 3년 치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오늘현장의 「건설업체 DB」에서 행을 누르면 오른쪽에 상세가 열려요. 상세의 「재무」 탭에서는 최근 3년의 손익(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과 재무상태(자산·부채·자본)를 막대로 볼 수 있어요. 맨 위에는 최근 해의 매출과 영업이익률, 자산과 부채비율이 글자로 적혀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면 「영업 적자입니다.」, 자본이 0 이하면 「자본잠식 상태입니다.」가 빨간 글씨로 한 줄 더 붙어요.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그 까닭이 대신 적혀요.

같은 상세 화면에는 「시공능력」, 「행정처분」, 「고용」 탭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없는 시공사라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흐름이나 행정처분 같은 다른 신호를 한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건설사의 재무제표를 DART에서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외부감사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장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만 회계감사를 받아요. 비상장 주식회사는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가운데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이에요.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 작은 회사는 DART에 올라오는 재무제표가 없어요.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안심해도 되나요?
적정이면 보고서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요. 그런데 이번에 본 보고서 가운데에는 의견이 적정이면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칸이 따로 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의견 아래 칸까지 읽어야 해요.
감사 대상이 아닌 작은 시공사의 재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종합건설사라면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을 보면 돼요. 대한건설협회 누리집의 공시자료에 엑셀로 올라오고, 세무 신고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매긴 값이라서 0원이거나 마이너스면 재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이미 받을 대금이 있는 주식회사 거래처라면 상법 제448조에 따라 본점에 비치된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도 있어요.
부채비율이 몇 %를 넘으면 위험한가요?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값인데, 업종과 회사마다 차이가 커서 한 가지 기준선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같은 회사의 3년 흐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와 비슷한 규모의 시공사끼리 견줘 보는 편이 정확해요.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이라면 부채비율보다 그 상태 자체를 먼저 봐야 해요.
한줄 코멘트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자료라서 지금 이 순간의 사정을 다 보여 주지는 못해요. 그래도 영업이익과 자본이 3년 동안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감사의견 아래에 계속기업 칸이 붙었는지는 외상 규모를 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돼요. 갑을 관계에서 거래처에 재무제표를 보여 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공개된 자료는 상대에게 묻지 않고도 볼 수 있어요. 큰 외상을 주기 전에 한 번은 열어 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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