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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현장·시공사 정보

건축허가 조회하는 법 — 허가·착공 단계별로 신축 현장을 찾는 세 곳

2026.09.25 · 7분 읽기

신축 현장에 자재를 넣으려면 먼저 그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해요. 건축허가 정보는 공개돼 있지만 한곳에 모여 있지 않아요. 허가가 났을 때와 공사를 시작했을 때 기록이 올라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식 경로 세 곳을 허가 단계부터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건축허가는 허가일부터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돼요

건축법 제11조 제7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공장은 3년이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가 목록에 오른 현장이 모두 공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이 글의 세 경로 가운데 가장 이른 단계의 기록이 바로 이 허가 목록이에요.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단계마다 현장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을 나란히 놓은 그림
같은 현장도 단계마다 찾는 곳이 달라요

허가만 난 현장은 건축인허가 대장에서 찾아요

착공 전 현장까지 보려면 건축인허가 대장을 봐야 해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국토교통부_건축HUB_건축인허가정보 서비스」가 그 자료를 주는데, 무료이고 신청하면 자동으로 승인돼요. 다만 조회할 때마다 시군구코드와 법정동코드를 같이 넣어야 하고, 한 번에 100건까지만 오고, 날짜로 좁혀 받을 수 없어요. 최근 허가만 골라 받는 방법이 없어서 법정동 하나씩 전부 받은 뒤 직접 걸러야 해요.

건축HUB에서는 같은 자료를 대용량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어요. 2026년 8월분 건축인허가 기본개요 파일은 압축 파일이 419MB이고, 풀면 1.7GB에 651만 3,881줄, 칸이 41개예요. 엑셀 한 시트에 들어가는 1,048,576행을 훌쩍 넘는 크기예요. 이 파일에는 주소·용도·연면적·허가일·착공예정일 같은 칸이 있지만 시공자와 설계자 칸은 없어요. 허가 단계에서는 신축 현장의 주소와 용도는 알 수 있어도, 시공사는 알기 어려워요.

세움터(www.eais.go.kr)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건물의 허가 진행 상태를 보는 공개 메뉴는 없어요. 세움터는 2026년 7월 30일 공지로 매크로·스크래핑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의 무단 사용을 제재한다고 알렸어요. 세움터 화면을 자동으로 긁어 오는 방법은 쓰면 안 돼요.

착공한 현장에 가면 건축허가 표지판에 시공자가 적혀 있어요

건축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공사를 착수하면 현장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해요. 표지판에 적는 내용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가 정해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해 주민이 보기 쉽도록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표지판 한 장이면 그 현장의 시공자와 설계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다만 표지판은 공사를 착수한 뒤에 걸려서, 허가만 난 현장에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야 볼 수 있어요.

건축HUB 공사현장 검색에서는 표지판에 적힐 관계자를 책상에서 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건축HUB(www.hub.go.kr)에 들어가 「지도서비스 > 건축물검색 > 공사현장검색」 메뉴를 열면 돼요. 로그인 없이 누구나 검색할 수 있어요.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고 신축·해체 중 볼 것을 골라 검색하면 목록이 나와요. 2026년 9월 25일에 경기도 광주시로 검색하니 신축과 해체를 합쳐 총 283건이 나왔어요.

현장 상세에는 시공자·설계자·감리자 같은 관계자와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허가일·주용도가 함께 나와요. 화면에는 세움터의 인허가 대장을 기준으로 조회한 자료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표지판에 적히는 시공자·설계자·감리자를 현장에 가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셈이에요.

한계는 두 가지예요. 첫째, 이 목록에는 착공신고가 된 현장이 주로 올라와요. 오늘현장이 2026년 9월 23일에 전국 229개 시군구의 이 목록을 받아 보니 22,073곳 중 착공 기록이 없는 현장은 2,231곳뿐이었어요. 둘째, 시군구를 하나씩 골라서 봐야 해요. 담당 지역이 여러 곳이면 매주 지역마다 다시 검색하고, 지난주 목록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직접 견줘야 해요.

두 목록을 합치면 전국 신축 현장이 49,228곳이에요

오늘현장은 건축인허가 대장과 공사현장 검색을 한 목록으로 합쳐 두었어요.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의 신축 현장이 49,228곳이에요. 같은 날 기준으로 49,228곳 가운데 허가만 나고 착공 기록이 없는 현장이 27,922곳, 착공신고가 된 현장이 21,306곳이에요.

오늘현장 신축 현장 DB 49,228곳의 구성과 허가 구분별 시공자 기재 비율
2026년 9월 25일 기준 · 오늘현장 신축 현장 DB

시공자가 적혀 있는 비율은 허가 구분에 따라 크게 달라요.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착공신고가 된 신축허가 현장 7,063곳 중에서는 5,497곳(77.8%)에 시공자가 적혀 있어요. 신축신고 현장 12,739곳 중에서는 888곳(7.0%)뿐이에요. 그래서 시공자에게 바로 연락하려면 신축허가 현장부터 보는 편이 빨라요.

오늘현장에서는 건축 단계를 골라 담당 지역의 현장을 한 번에 봐요

오늘현장 「신축 현장」 화면에서는 지역·용도·건축 단계·건축면적으로 현장을 거를 수 있어요. 건축 단계는 허가·착공·준공 세 가지이고, 내 자재가 들어갈 때에 맞춰 직접 고르면 돼요. 공사현장 검색 목록은 매일, 건축인허가 대장은 매달 한 번 새로 받아 와서, 지역마다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담당 지역 전체가 한 화면에 모여요. 허가 단계 현장은 아직 좌표가 없어 목록에만 뜨고, 착공한 뒤에 지도에도 나타나요.

오늘현장 신축 현장 화면에서 경기도 광주시·단독주택·착공으로 거른 현장 목록
경기도 광주시 · 단독주택 · 착공으로 거른 화면이에요 (2026년 9월 27일)

시공자 이름을 알면 「건설업체 DB」에서 그 회사의 행정처분 이력과 3년 치 실적 추세도 볼 수 있어요. 찾은 현장은 「담기」를 눌러 두면 영업 관리의 「현장 영업」 표로 옮겨져요. 그 표에 단계·마지막 접촉·견적·계약 예상일을 적어 두고 계약까지 관리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건축허가가 난 현장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허가만 나고 착공 전인 현장은 공공데이터포털의 「국토교통부_건축HUB_건축인허가정보 서비스」나 건축HUB 대용량 파일로 확인해요. 착공신고가 된 현장은 건축HUB(www.hub.go.kr)의 「지도서비스 > 건축물검색 > 공사현장검색」에서 로그인 없이 조회할 수 있어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언제까지 공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해요. 공장은 3년이에요. 이 기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공사 현장의 시공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장 주요 출입구의 건축허가 표지판에 시공자가 적혀 있어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가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현장에 가지 않고 보려면 건축HUB 공사현장 검색의 현장 상세를 열면 돼요.

허가 단계 현장에서도 시공사를 알 수 있나요?

건축인허가 대장에는 시공자와 설계자 칸이 없어서 허가 단계에서는 알기 어려워요. 신축허가 현장은 착공신고가 되고 건축HUB 공사현장 검색에 오르면 시공자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 9월 25일 기준 오늘현장 DB에서 착공신고가 된 신축허가 현장 7,063곳 중 77.8%에 시공자가 적혀 있었어요.

한줄 코멘트

건축허가 목록은 이 세 경로 가운데 신축 현장의 주소·용도·면적을 가장 먼저 알려 주는 기록이에요. 표지판이 걸리기 전에 그 목록을 훑어 두면, 착공해 시공자가 드러나는 날 바로 움직일 준비를 해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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